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4105 재결일자 2008. 04. 15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의무기록자료 등 이 사건 상이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으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이 이 사건 상이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따르면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의 정상적인 왼쪽 손과 월남에 파병된 부대에서 군복을 입고 찍은 왼쪽 4번째 손가락이 잘려져 있는 사진이 있으며, 사진 속의 청구인의 상이처 부위가 현재의 상이처 부위와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는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던 중 절단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고, 월남에 파병되어 군 복무를 할 당시에는 전시중이라 부대 밖의 외출이 쉽지 않았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1. 23.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 중이던 1971년 7월경 바리케이트 하차작업 중 손가락이 절단되어 미군병원에서 치료한 후, 1972. 12. 2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좌측 수부 제4수지 근위지골 절단창’(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및 ‘제 6, 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2007. 5. 16.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7. 11. 21. 청구인의 상이인 ‘좌측 수부 제4수지 근위지골 절단창’을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71년 월남전 파병 시 바리케이트 하차작업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여, 인우보증까지 세워 사실을 입증했는데,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 및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8조·제9조·제9조의2·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1. 23. 육군에 입대하여 1971년 7월경 바리케이트 하차작업 중 손가락이 절단되어 미군병원에서 치료한 후, 1972. 12. 2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좌측 수부 제4수지 근위지골 절단창’ 및 ‘제 6, 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신청병명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2007. 5. 16.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7. 8. 2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 상이장소 및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수부 제4수지 근위지골 절단창’ 및 ‘제 6, 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기표 : 1970. 1. 23. 입대, 1971. 4. 18. 건설지원단 소속으로 월남파병, 1972. 12. 21. 전역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지방병무청장의 2007. 3. 2.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파월기간은 1971. 4. 18. ~ 1972. 1. 28.로 기록되어 있다. 라.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은 2007. 8. 1. 청구인의 의무기록이 ‘미보관’ 상태라고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7. 11. 13. 현상(신청)병명 ‘좌측 수부 제4수지 근위지골 절단창’에 대하여, 청구인은 바리케이트 하차작업 중 좌수지 절단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파월당시 사진 외에 입원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7.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소재 이○○정형외과의원의 의사 이○○의 2003. 7.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병명은 ‘1. 좌측 수부 제4수지 근위지골 절단창’ 및 ‘2. 제 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인해 본원에서 진단받고 기료한 환자로서 2번 상병의 경우 정밀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계속 물리치료가 필요함. 단, 수술가료 여부는 추후 재판정을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박●●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바리케이트 하차하던 중 좌측 손 약지에 끼고 있던 반지에 약 1톤이 넘는 바리케이트 철조망 고리에 걸려 손가락 2마디가 절단되어 인근 미군병원으로 후송시켜 3일간 입원 치료 후 약 1개월간 통원 치료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영내에서 군복을 입은 청구인의 왼손 4번째 손가락의 정상적인 사진과, 왼손 4번째 손가락의 일부가 잘려져 있는 다른 사진이 있으며, 초소입구 게시판에는 ‘우리는 절대 무사 귀환하자’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의무기록자료 등 이 사건 상이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으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이 바리케이트 하차작업 중 약 1톤이 넘는 바리케이트 철조망 고리에 걸려 손가락이 절단되었다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따르면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의 정상적인 왼쪽 손과 월남에 파병된 부대에서 군복을 입고 찍은 왼쪽 4번째 손가락이 잘려져 있는 사진이 있으며, 사진 속의 청구인의 상이처 부위가 현재의 상이처 부위와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는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던 중 절단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고, 월남에 파병되어 군 복무를 할 당시에는 전시중이라 부대 밖의 외출이 쉽지 않았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07-18197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비록 병상일지 등 이 사건 상이의 발병경위와 원상병명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없으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이 모두 청구인이 훈련 중 포의 폐쇄기에 왼쪽 4번째 손가락이 잘렸다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속의 청구인의 상이부위가 현재의 상이부위와 일치하는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은 1976년 6월경 부대 내에서 이 사건 상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는 청구인이 1976년 11월에 최초로 휴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군 복무기간 중 외부에서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왼손 4 번째 손가락에 공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05-08977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2.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전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직전·후 사진을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전(부상 전)의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의 정상적인 왼쪽 손과 이 사건 후(부상 후)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에 좌측 제1수지 및 제2수지 지관절부위에 흰색 붕대를 감고 근무 중인 사진이 있으며, 사진 속의 청구인의 상이처 부위가 현재의 상이처부위와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좌측 제1수지 지관절 이하 절단창 및 좌측 제2수지 지관절 이하 절단창”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왼쪽 손가락에 공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01-07772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청구인이 파월 당시 전우와 함께 찍었다는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을 입고 오른쪽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 둘째마디 부분에 붕대를 감은 채로 풀 더미 위에 전우와 어깨동무를 하고 앉아 있으며, 사진 속의 청구인의 상이부위가 현재의 상이부위와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 중 오른쪽 손가락에 부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오른쪽 손가락에 공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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