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1997. 10. 29. 결정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997-0545
요지
등록세 과세대상이 된 경우 신고납부 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은 1995.1.1.부터 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시행일 이전인 1994.12.12. 취득한 이건 토지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7.6.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63,774,160원, 농어촌특별세 4,2887,040원, 등록세 12,754,820원, 교육세 2,338,380원, 합계 83,154,40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등록세 가산세 2,125,800원 및 교육세 가산세 212,580원을 취소한 취득세 63,774,160원, 농어촌특별세 4,287,040원, 등록세 10,629,020원, 교육세 2,125,800원, 합계 80,816,02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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