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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각하1997. 10. 29. 결정

경락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997-0526

요지

공매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경락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1995.3.27. 신고납부한 취득세 19,600,000원, 농어촌특별세 1,960,000원, 합계 21,560,000원을 징수 결정한 것에 대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1997.6.10. 부과고지한 취득세 33,072,000원, 농어촌특별세 3,031,600원, 합계 36,103,600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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