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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55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충청북도 ○○시 ○○구 ○○동 ○○아파트 111-409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4.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8. 28. 육군에 입대하여 1950. 9월경 전투에서 포로가 되어 강제 수용되어 있던 중 아군의 함포사격으로 귀와 머리가 아파 입원치료 하였다는 이유로 2005. 10. 24.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전투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입중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6. 3.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참전 중 인민군에게 포로가 되어 탈출하였으나 다시 포로가 되어 수용되었을 당시 아군의 포격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머리가 심하게 아파 입원치료를 하였으며 이 후 군 복무과정에서 두통이 심하여 다시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는바, 청구인은 전역한 후에도 두통 등으로 인해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하사관자력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불인정처분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28. 육군에 입대하여 1973. 1. 31. 상사로 퇴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던 1950. 9월경 전투로 인해 귀와 머리가 아파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유로 2005. 10. 2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대전○○병원에서 발급한 2005. 10.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배제진단) 신체화 장애, 비기질적 불면증"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상기 병증으로 2005. 10. 17. 초진받은 자로서 임상적으로 상기 병증으로 추정되며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 가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6. 1. 17.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8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1950. 9. 5."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원상병명은 "위궤양, 전환신경증, 우울신경증 만성 고도"로, 현상병명은 "(배제진단) 신체화 장애 신경증, 비기질적 불면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71년 4월 15일 ○○병원, 71년 10월 16일 수도병원 입원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6. 3. 7. 청구인은 전투에서 포로가 되어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아군의 함포사격으로 귀가 아팠고 이후 인천상륙작전으로 인민군이 후퇴할 때 탈출하였으나 머리가 심하게 아파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전투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전투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확인되는 "위궤양"은 일반사회에서 발병하는 질환으로 공무와 관련이 없는 질환이고, "전환신경증, 우울신경증 만성고도"는 특별히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6. 3.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법령으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라 함은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말하는바, 청구인은 전투로 인하여 귀와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및 병적기록표상의 군병원 입원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원상병명으로 인정된 "위궤양"은 일상생활중에 형성된 잘못된 식습관 등에 의해 발병하는 점, "전환신경증, 우울신경증 만성 고도"는 선천성, 기질성 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점,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특별히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신체화 장애 신경증, 비 기질적 불면증" 역시 심리적 요인과 부차적 및 소질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신체화 장애 신경증, 비 기질적 불면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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