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취소1997. 10. 28. 결정
세무담당공무원의 착오로 납부기한을 잘못 기재하여 납부서를 교부함에 따라 이를 믿고 그 납부기한일에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경우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1997-0528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7.6.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가산세) 6,589,410원, 농어촌특별세(가산세) 329,460원, 등록세(가산세) 1,425,890원, 교육세(가산세) 142,580원, 합계 8,487,340원(가산세)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