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1997. 10. 25. 결정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997-0540
요지
취득세의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면 나아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도 추징도 할 수 없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5.12.27, 1996.1.5. 청구인으로부터 각각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취득세 6,204,840원, 농어촌특별세 620,480원, 등록세 9,307,260원, 교육세 1,861,450원, 합계 17,994,03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청구인에게 1997.6.10. 부과 고지한 취득세 24,682,870원, 농어촌특별세 2,262,590원, 합계 26,945,46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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