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46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33-1106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9.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1. 9.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특공훈련 낙법도중 코뼈가 부러져 ○○병원에서 외진 후 후유증으로 코뼈가 휘어지고 코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1982년 10월부터 "치핵"으로 진해통합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1984. 3. 2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비중격만곡증, 비후성비염, 후각이상"을 현상병명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상병명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된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확인되는 "치핵"은 일반사회에서도 흔히 발병되는 질환으로 공무수행과 관련된 질병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9.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 당시 특공훈련 중 낙법도중 코를 다쳐 ▽▽병원에서 수술 치료를 받았고, 치핵 수술을 받고 만기전역하였는바, 현재 위 병의 재발 및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고생하고 있는 점, 치핵은 병상일지상에 치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사회에서 흔히 발생되는 질병으로 치부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 9. 1. 육군에 입대하여 1984. 3. 29. 만기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 12. 16. 국군통합진해병원에서 치핵절제술을 받았고, 1983. 3. 11.자 퇴원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치핵절제술을 시행 받고 완쾌되어 향후 퇴원하여 군복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의 2005. 2.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명은 "비중격만곡증, 비후성비염, 후각이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환자의 진술에 의하면 군복무 중 코를 다친 후 코막힘, 후각저하 등이 나타났다고 하며 이학적 소견상 비중격이 우측으로 편위되어 있으며 좌측의 하비갑개는 비후되어 있어 코막힘의 원인으로 사료됨. 내시경소견상 olfactory groove에는 특이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음. 수술적 처치로 코막힘은 개선될 수 있으나 후각기능의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함께 복무했던 정○○, 임승○○, 김○○ 및 이○○은 특공훈련 중 얼굴과 코를 땅바닥에 부딪쳐서 포천의 일동병원으로 응급후송 후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5. 2. 21.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한 후 코뼈를 다치고 치핵이 발생하여 군병원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바) 육군참모총장은 2005. 4. 22. 원상병명은 "치핵"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비중격막곡증, 비후성비염, 후각이상"으로, 상이경위는 "<확인 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82년 10월 12일 ▽▽병원, 82년 10월 22일 ◇◇병원 82년 11월 19일 □□병원 입원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심사위원회는 2005. 8. 11. 청구인은 낙법 훈련 중 코뼈가 부러졌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 등 병명 및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있는 "치핵"은 일반사회에서도 흔히 발병되는 질환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청한 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9.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코뼈를 다치고 치핵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상당했다고 주장하는 코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 및 인우보증 이외에 공무와 관련된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확인되는 "치핵"은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치핵절제술을 시행 받고 완쾌되어 향후 퇴원하여 군복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만기전역한 점, "치핵"은 일반 사회에서도 흔히 발생되는 질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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