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7. 10. 21. 결정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1997-0556
요지
청구인의 업무용 사무실로 직접 사용할 목적 이었던 사실이 택지 취득 허가증 및 택지 이용계획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데도 토지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