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71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106동 1306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7. 3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2004년 11월경부터 허리에 과도한 무리와 피로로 인하여 요통이 있었으나 참고 지내다가 요통이 심화되어 국군○○병원에서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단받고 치료 받은 후 2005. 8. 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12. 5. 청구인이 위 상병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강직성 척추염"은 자가면역질환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박격포 포수로 군에 복무하다가 허리에 가해지는 과도한 무리 및 피로로 인하여 2004년 11월경부터 허리에 통증이 왔고, 부대의 열악한 복무환경이 원인이 되어 강직성 척추염이 발병하였으므로 위 상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7. 31. 입대하여 2005. 8. 9. 전역하였다. (나) 2005. 3. 31.자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 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0. 18. 기동중대 화기소대로 전입하여 60M 박격포 포수의 임무를 수행하던 중 2005년 2월경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으로 고통을 호소해 오다가 국군○○병원을 이용 검사를 받은 결과 (의증)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병명을 진단 받고 민간병원을 이용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 최종 진단명(강직성 척추염 및 의증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을 받아 입원치료가 필요함에 후송을 건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5. 10. 7. 청구인의 상이에 관하여 원상병명은 "강직성 척추염"으로, 현상병명은 "강직성 척추염"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05년 4월 8일 대전병원 입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24. 청구인은 무리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강직성 척추염"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위 상병은 몸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면역계가 자신의 몸을 스스로 공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가면역질환으로써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자문을 감안할 때 위 상병을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2.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무리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강직성 척추염"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상병은 몸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면역계가 자신의 몸을 스스로 공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가면역질환인 점, 청구인의 상병명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