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1997. 10. 10. 결정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997-0534

요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한 후 그 과세면제 처분이 잘못되었다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이므로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을 물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7.6.12. 부과 고지한 취득세 5,944,800원, 등록세 9,153,000원, 교육세 1,678,050원, 합계 16,775,800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1997.5.10. 부과 고지한 취득세 441,600원은 이를 368,000원으로 경정한다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