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1997. 10. 10. 결정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융자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1997-0527
요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도인에게 사실상 지급한 가액에 포함된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될 것임에도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상의 채권 최고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7.6.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067,200원, 농어촌특별세 281,160원, 등록세 4,600,800원, 교육세 843,480원, 합계 8,972,640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과세표준을 별지와 같이하여 취득세 2,376,000원, 농어촌특별세 217,800원, 등록세 3,564,000원, 교육세 653,400원, 합계 6,811,2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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