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14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서울특별시 ○○구 ○○동 401-1 ○○아파트 101-907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8.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8. 3. 7.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일석점호를 받다가 쓰러져 치아, 코, 턱 입술에 부상을 입고 연대 및 사단 의무대에서 치료받았다는 이유로 2004. 11.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입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4.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갑종 판정을 받았고 입대 후 치과검사에서도 이상점이 없었으나 군생활 중 긴장된 점호분위기 속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치아, 코, 턱뼈가 부러지는 상이를 입었는바, 당시 군병원의 특성상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현재까지도 입술이 부어오르고 이빨이 시리는 등의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의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병적기록부에 청구인의 사단의무대 입원기록과 상이일자 전후에 찍은 사진 자료들, 인우보증서 등에 의해 당시의 상황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보관하지 못한 병상일지 등의 부존재만을 들어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기록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8. 3. 7. 육군에 입대하여 1980. 11. 27. 만기전역하였고, 1978년 10월경 일석점호를 받다가 갑자기 쓰러져 치아, 코, 턱 입술에 부상을 입고 ○○연대 의무대와 ○○사단 의무대에서 치료받았다는 이유로 2004. 11.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1.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현상병명은 "비골골절, 악관절 내장증"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 1978. 3. 7.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78년 10월 일석점호시간에 쓰러져 상기 현상병명 발병하여 ○○연대 의무실, ○○사단 의무대 치료 진술, <확인결과> 노○○, 정○○의 인우보증서와 1978. 10. 4. 사단의무근무대 입실(공상)기록"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5. 4. 19., 청구인은 2004년도 제76차 보훈심사회의(2004. 10. 19.)에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비해당 의결된 자로서, 인우보증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재등록심사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기존의 비해당 의결 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28.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군에서 청구인과 생활을 같이 하였다는 노○○, 윤○○, 정○○는 1978년 10월 초순경 일석점호 대기 중에 정렬하여 있던 청구인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내무반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져 앞니가 부러지고, 입술이 찢어졌으며, 코뼈가 함몰되는 등의 부상을 입었는바, 이는 군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피로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인우보증하였다. (마)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 10. 4. 사단의무근무대에 입실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바) 2004. 5. 21.자 ○○치과의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발병일은 추정이 불가능하나 청구인은 "악관절 내장증(임상적 추정)"의 병명으로, 입을 열고 닫을 때 양측 악관절 부위의 통증 및 악관절 잡음을 호소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담당의사는 상하악전치부의 외상으로 중절치 및 측절치가 빠지고 하순에 열창을 보이는 상태이므로 향후 물리치료 및 하악골 운동제한으로 안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하였다. (사) ○○대학교 ○○병원의 2004. 11.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비골골절"로, 치료의견란에는 "청구인은 방사선학적 검사상 비골골절이 관찰되며, 이학적 검사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예전에 발생한 비골골절로 사료됨(단, 성형외과 영역에 한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병원의 2005. 3. 22.자 진단서에는 "반흔, 구순부"의 병명으로 청구인 진술 상 군대에서 훈련 받다가 얻게 된 반흔으로 상구순부(25mm)와 하구순부(45mm)에 탈색되고 융기된 반흔이 관찰되며 성형외과적 영역에 한하여 미발증, 병발증, 합병증 발생시 추가적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쓰러져 "비골골절, 악관절내장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병명으로 치료를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원기록지 등의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이 1978. 10. 4. 사단의무근무대에 입실한 사실은 확인되나 상이부위와 상이경위 등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현재의 청구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것으로서 상이경위는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여 기재되어 있고, 전역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진단되어 군복무와 상이 간의 인과관계 인정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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