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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3. 4. 26. 결정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처리 관할

근로복지과-1456

요지

근로자가 모두 퇴직한 후 법인(본사) 소재지를 이전하고 상호도 변경한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처리 관할이 어디인지     * 신청인은 2012.3.4. 00토건(주)에서 퇴직, 2012.4.9. 00토건(주)에서 □□토건(주)로 상호변경하면서 본사 이전 (2012.12.18. 폐업신고)

해석례 전문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4조(업무처리의 관할)에 따라 인정대상 사업주 및 확인대상 사업주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 도산등사실인정은 해당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본사를 원칙으로 하되, 본사에서 노무관리・회계 등의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관리・회계 등을 주로 행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귀 지청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자가 모두 퇴직후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고, 이전 후 사업실적 없이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퇴직근로자 및 결산 등 회계자료를 관리했던 회계사무소 위치 등을 고려할 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는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주관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아울러 이전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동 신청서 처리와 관련한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 신청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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