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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05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지 ○ ○ 대전광역시 ○○구 ○○동 640 ○○아파트 123-605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2. 10. 18.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3년 ○○사격장에서 총기사고에 의하여 "우측 제5수지 절단, 우측 제3, 4수지 중위지관절 골절상"을 입어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965. 5. 22.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10.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2. 10. 18.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3년 10월경 ○○사격훈련장에서 간부후보생 사격훈련시 훈련병의 총기사용 미흡으로 오발사고가 일어나 우측 제 3, 4 및 5수지 손상사고를 당하여 국군○○병원에서 수술하고 ○○훈련소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65. 5. 22. 전역하였는바, 청구인은 병원에서 검진결과 총상에 의한 상해로 사료되는 "우측 제5수지 원위지 절단, 우측 제3 및 4수지 중위지관절 굴절장애"가 있다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점, 당시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였던 전우가 청구인이 부상당한 사실에 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요건비해당결정안내,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병원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2. 10. 1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63년 10월경 총기사고로 우측 제3, 4 및 5수지에 상이를 입고 국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1965. 5. 22. 병장으로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김○○외과의원의 2004. 11. 13.자 병원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제5수지 원위지 절단, 우측 제3 및 4수지 중위지관절 굴절장애"로, 향후치료의견은 "1963년 총기오발사고로 우측 제3, 4 및 5수지 손상으로 군병원에서 수술을 하였다고 하며 그 이후에 우측 제3 및 4수지의 굴절장애 및 우측 제5수지 원위지골의 절단상태의 장애가 남아 본 의원에서 진찰상 상기 장애로 판단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5. 5. 2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장소는 "○○"으로, 상이연월일은 "63년경"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제5수지 원위부 절단, 우측 제3 및 4수지 중위지관절 굴절장애"로, 확인결과는 "병기표 : 62. 10. 18. 입대/62. 12. 10. ○○연대 전속/62. 12. 11. ○○교 전속/63. 2. 4. ○○훈련소 전속/65. 5. 17. ○○사단 전속/65. 5. 22. 전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의 2005. 9. 13.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공무와 관련하여 현상병명인 "우측 제5수지 원위부 절단, 우측 제3 및 4수지 중위지관절 굴절장애"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0.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신○○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신○○은 1963년 10월경 ○○훈련소 복무 중 ○○사격장에서 간부후보생 사격훈련시 훈련병의 총기사용미흡으로 오발사고가 일어나 당시 청구인이 사고를 당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은 1963년 10월경 ○○훈련소 미용실 근무병으로 복무 중 간부후보생 사격훈련시 훈련병의 총기사용미흡으로 오발사고가 일어나 당시 청구인이 사고를 당하여 훈련소 의무실로 치료하러 다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위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진료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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