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3. 4. 18. 결정
쟁의행위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402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60조 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 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위 ‘연차유급휴가제도’는 장기간의 성실한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음. 「근로기준법 」 상에는 실질 소정근로일에 따라 비례적으로 연차휴가권이 성립한다는규정이 없으나, 연차유급휴가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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