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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51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읍 ○○리 ○○아파트 103-105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0.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11. 7. 해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할 당시 포사격으로 인해 소리가 잘 들리지 아니하여 여단의무실과 귀국 후 ○○병원 등에서 치료받았다는 이유로 2004. 10.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심사위원회는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인우보증서를 추가하여 재심의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전투임무 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8. 2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포병병과에 근무하면서 사격훈련을 받다가 귀에서 소리가 나고 고름이 나는 증상을 갖게 되었으나 사단 또는 대대의무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을 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파병 중 상태가 다시 나빠졌고, 월남에서 폐렴에 걸렸으나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여 병이 결핵으로 심화되어 현재에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바, 병원기록은 치료 후 10년이 경과하여 모두 폐기되었고 병원이용이 쉽지 않았던 1960년대 해병대 상황을 고려할 때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11. 7. 해군에 입대하여 1968. 7. 29.부터 1969. 8. 27.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다가 1969. 10. 20. 만기전역하였고, 파병되어 근무할 당시 포사격소리에 "귀"가 들리지 않아 여단의무실에서 치료한 후 귀국하여 ○○병원에서 치료받았다는 이유로 2004. 10.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4. 12.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양측 전음성 난청,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월남파병시 포사격 소리에 귀가 들리지 않아 여단의무실과 ○○병원에서 치료하였다고 하나 입대일자, 파월일자, 전역일자 등 복무기록 외에 병상일지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심사위원회는 2005. 3. 15., 청구인은 해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된 점, 군병원입원기록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상병명과 전투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박○○와 곽○○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청하였고, ○○심사위원회는 2005. 8. 2. 청구인은 2005. 3. 15.(제16차) ○○심사위원회에서 전상군경요건 비해당자로 결정된 자로서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의결을 번복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양측 전음성 난청,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전투 중에 입은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8.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파병 전까지 같은 대대에서 근무하였다는 박○○는, 청구인이 본래 신체가 건강하였으나 잦은 포사격으로 인해 귀 상태가 좋지 않았고 이를 정식병원이 아닌 대대나 사단의무반에서 치료하였으며, 파병 후 다시 만났을 때에는 청구인이 폐결핵으로 인하여 몸이 몹시 쇠약해져 있었음에도 비용문제로 서대문보건소, 적십자병원 등에서 부득이 퇴원하는 등 군복무로 인하여 청구인의 건강이 악화된 것이라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같은 소대에서 근무하였다는 곽○○는, 청구인이 파병 후 감기몸살의 악화로 인한 폐렴으로 각혈을 하는 등 건강이 몹시 좋지 않은 상태였고, 군대 사정으로 인하여 입원도 쉽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질병은 군복무와 파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바) ◎◎병원의 2004. 9. 23. 및 9.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병명으로 투약중이며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로서, "양측 전음성 난청"의 병명 또한 가지고 있는바, 2004. 7. 2.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47/30), 좌측(50/38) 소견을 보이고, 2004. 9. 24. 실시한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는 우측 65dBnHL에서 제5파형의 역치가 관찰되고, 좌측은 85dBnHL에서 제5파형의 역치가 관찰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로 인하여 "양측 전음성 난청"과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한 사실과 현재 위와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나 군복무 당시의 외진기록 등 병상일지가 전혀 없어서 당시의 발병부위 및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또한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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