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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83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시○○동 809 ○○아파트 411-306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3.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4. 6. 육군에 입대하여 ○○방범순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오른쪽 엉덩이 고관절부와 발목에 심한 통증을 느껴 경찰병원에 입원·치료받은 후 2000. 6. 5. 만기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5. 9.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가 공무수행 중에 입은 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5. 12.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 전 상당히 건강한 상태로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었던 점, ○○경찰서 소속 방범순찰대에 배치받고 근무하던 중 오른쪽 엉덩이 고관절부와 발목에 심한 통증을 느껴 경찰병원에 진료를 받은 결과 "강직성 척추염"의 상이를 입게 된 점, 국방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다가 얻은 질병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인사기록표, 전·공사상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병원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4. 6. 육군에 입대하여 ○○방범순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강직성 척추염"의 증세로 경찰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2000. 6. 5. 만기전역을 하였고, 2005. 9.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전투경찰순경인사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강직성 척추염"의 병명으로 1999. 8. 11. ~ 1999. 8. 31.과 1999. 9. 1. ~ 1999. 9. 28. 경찰병원에서 치료 중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찰병원의 2005. 9. 22.자 병상일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은 1999. 8. 11. ~ 1999. 9. 15. 총 36일간 입원하여 "Ankylosing spondylitis"로 진단받아서 치료받았다. 2) 1999. 8. 11 당시 청구인의 상태는 "pain hip, trauma nx(-), moving stiff(+), HLA-B27 positive"이었다. 3) 1999. 9. 16. 청구인은 "Ankylosing spondylitis"에 대한 Conservative operation을 받은 뒤 병상진단서를 끊고 의가사 제대를 원하였다. (다) 전·공사상심의위원회의 1999. 10. 14.자 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6. 10. 진압훈련을 마치고 돌아간 당일 저녁부터 허리와 엉덩이뼈가 욱신거리는 등의 증세가 있었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계속 근무하였으나 점점 통증이 심하여 ○○의료원에서 진단을 받았고 정밀검사를 요한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어서 ○○경찰병원에 입원하여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그 결과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병명으로 약 3개월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자로서, 공상에 해당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경찰청장의 2005. 10. 1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장소는 "○○방범순찰대"로, 상이원인은 "1999년 6월 초 진압훈련 중 발병"으로, 원상병명은 "강직성 척추염"으로, 현상병명은 "강직성 척추염, 골부착부병증(발목 및 발)"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의 2005. 11. 24.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무경찰로 복무 중 진압훈련과 파출소 파견근무 중 요통 및 고관절통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상이확인서에 입대 후 1년 2개월 경 "강직성 척추염"이 발병하여 입원,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의무기록지상 특이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하고, "강직성 척추염"은 조직적합항원 B27과 관련이 깊고, 혈중면역글로블린 A, 급성기반응단백 등이 증가하며, 조직검사상 염증반응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서 면역계를 매개로 하여 선천적 소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이라는 기왕의 의학자문 소견을 감안할 때, "강직성 척추염, 골부착부병증"을 공무 관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바)○○병원의 2005. 8. 2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Ankylosing spondylitis/ Enthesopathy, unspecified, ankle and foot"의 병명을 이유로 재활의학과에서 heel pad 처방을 받고 외래에서 효과 판정 후 기능성 신발의 제작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고, left flank pain은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로 인근병원에서 물리치료를 시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 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진압훈련과 파출소 파견근무 등으로 요통 및 고관절통이 발생하여 "강직성 척추염, 골부착부병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찰병원에서 "강직성 척추염"으로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지만, "강직성 척추염"은 염증성 질환으로 몸통골격, 주변 관절, 관절이 조직을 침범하는 자가 면역질환이며 선천적으로 특정한 조직적합항원(HLA-B27)을 갖는 경우에 발생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바, ○○경찰병원의 1999. 8. 11. 청구인의 유전자 검사상 HLA-B27 유전자가 양성(positive)으로 확인된 점, 군 복무 중 다른 경찰들보다 과도하게 척추에 무리가 가는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그리고 "골부착부병증"은 경찰청장이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위 질병의 발병원인이나 발병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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