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52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남 ○ ○ 부산광역시 ○○구 ○○동 ○○가 282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0.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9. 11. 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작전 중이던 1971. 7월경 적의 매복조의 공격으로 "안면부 좌측 총상"을 입어 연대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3.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10. 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맹호작전 중 적의 매복조에 의한 공격을 받아 안면부 좌측에 총상을 입었고, 분대장은 전사하고 지원소대 6-7명 정도가 응급처치를 받은 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청구인은 수술실 바닥에서 수술을 받고 15일 가량 입원 후 중대로 복귀하였던바,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11. 7. 육군에 입대하여 1970. 11. 29.부터 1971. 11. 17.까지 월남에 파병되었으며 1972. 10. 5.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5. 5. 6.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좌 얼굴 총상"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기록정보단 병상일지 미보관, 병적기록표상 1971년 12월 16일 ○○후병 입원기록" 등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9. 8. 청구인은 맹호작전 중 적의 총탄에 좌측 얼굴을 맞아 치료를 받고 1972. 10. 5. 만기전역하였다고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좌 얼굴 총상"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5. 10.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맹호작전 중 적의 총탄에 좌측 얼굴을 맞아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통보한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청구인이 1971. 12. 16. ○○후병에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좌 얼굴 총상"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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