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258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구 ○○면 ○○리 654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7. 2. 10. 해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전차대대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전차에 머리를 다쳐 1981. 5. 16. 수면장애 및 불안증으로 해군포항병원에 입원하였고, "정신 분열증 의증"으로 진단되어 1981. 5. 21. 입원, 치료 후 1982. 6. 30. 전역하였으며, "정신 분열증 의증"을 이유로 2005. 2.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11.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 전 인천 소재 ○○주식회사에 근무하였고, 1977. 2. 10. 해병대 장기 하사로 군 복무를 시작하여 사격으로 표창을 받은 적이 있을 정도로 군 생활을 충실히 하였던 점, 전역 후 난폭하고 과격한 행동으로 인해 가족이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신 분열증"이 선천적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하사관복무기록표, 상이확인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병원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7. 2. 10. 해군에 입대하여 1982. 6. 30. 전역한 자로서, 제○○사단 전차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전차에 머리를 다쳐서 정신 이상 증세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5. 2.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해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1981. 5. 18. 청구인이 특별한 질병을 앓지는 않았지만, 멍한 표정과 함께 고개를 푹 숙이며 말이 별로 없던 청구인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2) 1981. 5. 26. 청구인은 병실 적응을 잘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3) 1981. 6. 1. 청구인은 병동 생활에 적응을 잘하며, 행동이나 사고에 특별한 증상이 보이지 않았다. 4) 군의관은 1981. 6. 8. 관계망상 등을 이유로 입원하였던 청구인이 입원 후 약물 및 정신 요법을 통해 위 증상의 소실과 향후 자대에 복귀하여 근무하는 데 특별한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하였다. (다) 해군참모총장의 2005. 6. 1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장소는 "부대 내", 상이원인은 "훈련 중 상이", 원상병명은 "정신 분열증 의증", 현상병명은 "정신 분열증", 상이경위는 "본인 진술: 훈련 중 전차에 머리를 다쳐서 군 병원에서 치료 후 전역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의 2005. 10. 20.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훈련 도중 전차에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완쾌되지 못하고 전역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해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정신 분열증"은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 공무와 관련된 특별한 외상력이 없을 때에는 공무관련성 인정이 곤란하다는 동 위원회 의학자문의 소견을 감안할 때, 본인 진술 외 특별한 외상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정신 분열증"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마) ○○신경정신과의원의 2005. 2. 1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6. 12. "정신 분열증"으로 진단받아서 동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향후 장기간의 적극적인 정신의학적 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의 2005. 2. 17.자 치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병명은 "1.정신 분열증, 2.알콜 의존증"으로 1991. 8. 9. ~ 1992. 1. 31.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하사관 복무기록 정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상병 구분: 공상, 병명: 정신 분열증, 병원명: ○○병원, 퇴원이유: 완치"로, 근무성적평정표는 "78년: 88점. 79년: 64점, 81년 전반기: 86점, 81년 후반기: 86점"으로, 사격훈련점수는 "1978. 10. 15.: 12점, 1980. 9. 27.: 20점, 1981. 7. 31.: 15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훈련 중 전차에 부딪혀 머리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정신 분열증"의 정신질환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점,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로 동료 군인과 다른 특별히 과중한 업무나 외상력 등이 있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퇴원 이후 청구인의 부대에서의 건강상태, 사격훈련 및 근무성적평정기록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군 생활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 복무를 마친 후 23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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