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05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성 ○ ○ 경상남도 ○○시 ○○읍 ○○리 324번지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0. 12. 7.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교육훈련을 받던 1961. 1. 10.경 훈련동기생에게 폭행을 당해 상이(양쪽 귀)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61. 4. 3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9.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현병력에 "Since about several years(대략 여러 해 전부터)"의 기록으로 보아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며, 입대 후 발병된 상이처라 할지라도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5.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입대 이전에 중이염을 앓은 것은 사실이나 모두 치유되었고, 이후 징병신체검사나 입대시에도 청력에는 이상이 없었으며, 입대 후 ○○훈련소에서 교육훈련 중 훈련동기생의 폭행으로 발생한 상이가 틀림없음에도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안내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0. 12. 7.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교육훈련을 받던 중 양쪽 귀에 상이를 입고 1961. 4. 3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9.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10. 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소속은 "○○훈련소"로, 입대일자는 "1960. 12. 7."로, 상이연월일은 "1961. 1. 10."로, 상이장소는 "○○"으로, 원상병명은 "청신경염 퇴행성 만성 양, 중이염 화농성 만성 우"로, 현상병명은 "양측 전농, 양측 만성 중이염(우측 술후 상태)"로, 확인결과는 "병상일지(1961. 9. 25. ○○육병 상병명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진단명에는 "중이염 화농성 만성 우, 청신경염 퇴행성 만성"으로, 현병력에는 "Since about several years(대략 여러 해 전부터)"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17. 병상일지상 현병력의 "Since about several years(대략 여러 해 전부터)"기록으로 보아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며, 입대 후 발병된 상이처라 할지라도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폭행으로 귀의 고막이 파손되는 상이를 입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의 입대 전 병력(중이염), 병상일지상 현병력에 "Since about several years(대략 여러 해 전부터)"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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