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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05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568-1○○타운 102-1103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4. 8. 20. 경찰에 임용되어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하던 1976. 10. 15.경 우측 안면신경마비 증세가 발병되어 치료 후 1998. 9. 30. 정년퇴직하였다는 이유로 2004. 4.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당시 진단서 및 치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5. 10.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찰서 수사과에서 업무수행 중이던 1976. 10. 15. 11:50경 안면신경마비 증세가 발병되어 병가를 내고 치료를 하였으나 완치가 되지 않았고, 당시에는 교통사고 등 중병환자만 공무상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요양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발병상황을 잘 알고 있는 동료직원들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인사기록카드, 소견서, 인우보증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공무상요양불승인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8. 20. 경찰에 임용되어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 중 우측 안면신경마비 증세가 발병하여 상이를 입고 1998. 9. 30. 정년퇴직하였다는 이유로 2004. 4.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2004. 6. 28.자 공무상요양불승인통보서에 의하면, "안면신경마비"는 그 발병원인은 분명하지는 않으나, 춥고 찬바람에 얼굴이 노출되거나 찬 곳에 얼굴을 대고 자는 경우, 감기에 걸렸을 때, 임신하였을 경우, 바이러스 감염, 장애부위의 허혈, 부종으로 인한 안면신경 압박으로부터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 바, 청구인의 발병시점인 10월 15일경은 계절적으로 추운 날씨가 아니므로 위 질병과 관련짓기에는 곤란하고, 또 위 질병이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다는 의학적 소견은 없으며, 설령 있다하더라도 그 당시의 발병계기와 공무상 과로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공무상요양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경찰청장의 2005. 6.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소속은 "광주○○경찰서"로, 임용일자는 "1964. 8. 20."로, 상이연월일은 "1976. 10. 15."로, 상이장소는 "○○수사과"로, 상이원인은 "과로"로, 현상병명은 "우측 안면신경마비"로, 상이경위는 "경찰에 재직당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우측 안면신경마비의 상이를 당함"으로, 확인결과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상요양불승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9. 22.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상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상요양불승인결정 등을 감안하여 이를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0.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최○○의 2004. 2. 20.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76년 10월 중순경 ○○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 청구인이 사무실에서 근무 중 얼굴 한쪽이 마비되는 증세가 발병되어 병원에 실려간 사실이 있으며, 그 후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현재까지 완치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경찰근무중 안면신경마비 증세가 발병하여 상이를 입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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