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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9417 재결일자 2008. 07. 15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의 군 복무 당시 부대장이 발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청구인이 2007년 1/4분기 수색대대 정기강하훈련 중 착지시 바람의 영향으로 착지를 바르게 하지 못하고 넘어진 직후 허리에 통증이 있어 군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담당 군의관의 진단서를 근거로 대대 전공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공상으로 판정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부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이 사건 상이원인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추정되는 점, 청구인이 군 입대 전 허리 관련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으나 군에 입대한 시점인 2005. 11. 7.로부터 약 1년 전인 2004. 11. 6. 이후로는 치료받은 기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이가 군 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11. 7.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2007년 3월경 정기강하훈련을 하다가 허리통증을 느껴 국군대구병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L5-S1)’(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2007. 5. 8.부터 같은 해 7. 6.까지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 12.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8. 3. 3. 2008년 제16차 보훈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으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같은 달 6일 청구인에게 위 결정내용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군 복무시 교육훈련 중 입은 부상으로 대대 전공상 심의위원회에서 공상으로 판정되었고, 입대 전부터 있던 질병이라 하더라도 그 질병이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악화·재발되었다면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무상병인증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지서, 진단서, 통원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병상일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전·공상이 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과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11. 7. 군에 입대하여 2007. 11. 6. 만기전역한 자로서, 2007년 3월경 정기 강하훈련 중 허리를 다쳐 국군대구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해군포항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국군대구병원의 청구인에 대한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 3월경부터 요통이 발생하였고, 이등병 당시 천리행군을 하면서 요통이 악화되었으며, 교육훈련을 받으면서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요추간판 탈출증’, 현상병명은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7. 4. 13.부터 같은 해 6. 29.까지 국군대구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고, 같은 해 5. 8.부터 같은 해 7. 6.까지 해군포항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군 복무 당시 부대장인 중령 장○○이 발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 1/4분기 정기 강하훈련 중 바람의 영향으로 착지를 바르게 하지 못하고 넘어진 직후 허리 통증이 있어 국군대구병원을 거쳐 2007. 5. 8. 해군 포항병원 신경외과에서 진료한 결과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정한 담당 군의관의 진단서를 근거로 대대 전공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공상으로 판정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6. 1.부터 3일간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로 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21일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로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7. 6. ‘요각통’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4. 11. 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의 2007. 6.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수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발병일은 “미상”, 향후치료의견은 “2007. 4. 6. 시행한 요추 MRI상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 소견 관찰되며 증상과 일치함. 수술을 요하며 지속적인 물리치료를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구 ○○동 295-10에 있는 ○○정형외과의원의 2008. 5.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증”, 발병일은 “2008. 3. 17.”,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2008. 5. 19. 내원하여 요통 및 하지방사통으로 본원을 내원하여 시행한 자기공명 영상소견상 상기진단명이 확인되었음. 보존적 치료 시행하에 경과 관찰예정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정형외과의원에서 발행한 통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5. 19. 현재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같은 해 3. 17.부터 같은 해 5. 19.까지 총 15회 통원치료를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7. 11. 1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2008. 3. 3. 2008년 제16차 보훈심사위원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상 입대 전에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로 치료받은 경우 군복무 중 디스크 질환은 공무와 무관하다는 전문직 비상임 위원의 의견을 감안하여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으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같은 달 6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 복무 당시 부대장이 발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청구인이 2007년 1/4분기 수색대대 정기강하훈련 중 착지시 바람의 영향으로 착지를 바르게 하지 못하고 넘어진 직후 허리에 통증이 있어 군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담당 군의관의 진단서를 근거로 대대 전공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공상으로 판정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부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이 사건 상이원인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추정되는 점, 청구인이 군 입대 전 허리 관련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으나 군에 입대한 시점인 2005. 11. 7.로부터 약 1년 전인 2004. 11. 6. 이후로는 치료받은 기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이가 군 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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