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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1997. 8. 18. 결정

모델하우스를 신축하여 사용한 것을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부과제척기간 산정 시점 및 과세표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경정)

1997-0439

요지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날이 개정교육세법 시행전이므로 구교육세법에서는 등록세 납부의무자를 교육세 납부의무자로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교육세 부과처분은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7.3.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취득세 467,244,500원과 1997.3.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등록세 359,418,860원, 교육세 71,883,780원의 각 부과처분중 취득세 423,358,300원, 등록세 325,660,24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과 교육세 71,883,7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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