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2001 재결일자 2009. 03. 1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전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폐렴’의 원인은 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염이라고 알려져 있어, 군 입대 직후 발병한 ‘폐렴’이 선천적, 기질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어머니가 천식인 사실과 청구인의 ‘폐렴’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어머니가 천식이라는 점을 들어 청구인의 ‘폐렴’은 선천적, 기질적인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국군수도병원 담당 군의관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기관지확장증, 폐쇄성 세기관지염’은 입대 후 폐렴을 앓고 난 후 생긴 것이며, 향후 기관지확장증으로 인한 합병증과 더불어 폐쇄성 세기관지염에 의한 매우 불량한 폐기능이 지속될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기관지 확장증, 폐쇄성 세기관지염, 피하기종’의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이 군 입대 후 훈련을 받다가 ‘폐렴’이 발병하였고, ‘폐렴’으로 인하여 ‘기관지확장증, 폐쇄성 세기관지염, 피하기종’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이로 인하여 의병전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12. 15. 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폐렴, 기관지 확장증, 폐쇄성 세기관지염, 피하기종’(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이’라 함)으로 치료를 받다가 1999. 4. 22.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7. 11.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폐렴’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천식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선천적, 기질적 소인으로 판단되며, ‘기관지 확장증, 폐쇄성 세기관지염, 피하기종’은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8. 4. 2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함)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어릴 적부터 잔병 없이 건강하게 자라 당당히 1급을 받고 군에 입대한 후 한겨울에 훈련을 받다가 폐렴이 발병하여 결국 이 사건 상이로 의병 전역 하였는바, 폐렴은 선천적인 질환이 아니라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에 의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어머니가 천식이라는 기록을 근거로 폐렴을 선천성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천식은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폐렴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기관지 확장증, 폐쇄성 세기관지염은 국군△△병원 소견서에 폐렴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상이는 군에서도 공상으로 처리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 요건비해당 결정통보, 병적증명서, 전·공상이 확인신청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과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2. 15. 육군에 입대하여 1999. 4. 22. 의병 전역한 자로서, 2007. 11.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8. 3. 6.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 “미기”, 상이장소 “부대내”, 원상병명 “1. 폐렴 /2. 기관지 확장증 /3. 폐쇄성 세기관지염 /4. 두하기통”, “현상병명 : 폐렴, 기관지 확장증, 폐쇄성 세기관지염”, 상이경위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99. 1. 4. 205외과, 철정, 원주, 수도병원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어머니 천식’으로 기록되어 있고, 신병교육대에 입소하여 각개전투 훈련 2주 전부터 기침, 콧물 등의 감기 증세가 발생하였고, 1주 전부터 가래에서 피가 섞여 나오고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있어 1999. 1. 4. 205병원 외진을 실시한 결과 ‘폐렴’으로 진단받았고, 국군○○병원과 ●●병원을 경유하여 1999. 1. 5.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기관지 확장증, 폐쇄성 세기관지염, 피하기종’으로 진단·치료받은 후 1999. 4. 1. 의무조사 상신되었고, 상별 “공상”, 예후 “불치”, “담배, 가족력, 질병사항, 수술사항, 외상력, 약물 과민성 반응, 알레르기성 반응 - none"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 담당 군의관의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기관지확장증, 폐쇄성 세기관지염’은 입대 후 폐렴을 앓고 난 후 생긴 것이며, 향후 기관지확장증으로 인한 지속적인 감염 및 폐렴, 폐농양, 대량 객혈 등의 합병증과 더불어 폐쇄성 세기관지염에 의한 매우 불량한 폐기능이 지속될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4. 22.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폐렴은 일반사회에서도 흔한 질병이고, 병상일지에 ‘어머니 천식’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신병교육대에 입소하여 각개전투 훈련 2주전부터 기침, 콧물 등의 증세가 발생하였고, 1주전부터 가래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등의 증세가 있어 외진을 실시한 결과 ‘폐렴’으로 진단받았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는 선천적, 기질적 소인으로 판단되며, 폐렴을 앓고 난 후 생긴 ‘기관지 확장증, 폐쇄성 세기관지염, 피하기종’의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이를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4.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대학교 ▲▲병원이 2008. 7. 11. 발급한 진료기록부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7. 14.부터 현재까지 ‘폐쇄성 기도질환, 폐기종’ 등으로 수차례 진료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등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첫째,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천식이라는 점을 들어 청구인의 ‘폐렴’은 선천적, 기질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나, 1)‘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미생물로 인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폐의 염증으로, 흔한 원인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이고 드물게 곰팡이에 의한 감염이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으므로, 청구인이 군 입대 직후 발병한 ‘폐렴’이 선천적, 기질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2)‘천식’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합쳐져서 생기는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으로 청구인의 어머니가 천식인 사실과 청구인의 ‘폐렴’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3)청구인은 군에 입대한 후 한겨울에 훈련을 받다가 폐렴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은 1998. 12. 15. 입대하였고, 병상일지에 의하면 신병교육대에 입소하여 각개전투 훈련 2주 전부터 기침, 콧물 등의 감기 증세가 발생하였고, 1주 전부터 가래에서 피가 섞여 나오고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있어 1999. 1. 4. 외진을 실시한 결과 ‘폐렴’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4)병상일지 기재상 “담배, 가족력, 질병사항, 수술사항, 외상력, 약물 과민성 반응, 알레르기성 반응 - none”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둘째,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기관지 확장증, 폐쇄성 세기관지염, 피하기종’의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기관지 확장증’이란 기관지가 본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영구적으로 늘어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독성이 강한 종류의 세균성 폐렴에 대해서 적절한 항생제 투여를 받지 못했거나 치료가 지연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점, 국군△△병원 담당 군의관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기관지확장증, 폐쇄성 세기관지염’은 입대 후 폐렴을 앓고 난 후 생긴 것이며, 향후 기관지확장증으로 인한 합병증과 더불어 폐쇄성 세기관지염에 의한 매우 불량한 폐기능이 지속될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군 입대 후 훈련을 받다가 ‘폐렴’이 발병하였고, ‘폐렴’으로 인하여 ‘기관지확장증, 폐쇄성 세기관지염, 피하기종’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이로 인하여 의병전역한 점, 병상일지에도 예후 “불치”로 기재되어 있는 점, 전역 직후부터 최근까지 계속해서 ‘폐쇄성 기도질환, 폐기종’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등 객관적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폐렴 관련 재결례 ◎ 08-02607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비를 맞으며 훈련을 받고나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인우보증인들도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병상일지상 군의관의 경과기록지(1988. 8. 4.)에 청구인이 검사 및 치료로 호전되어 통원치료로 별 문제가 없어 퇴원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전역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 왔다는 치료기록의 제출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06-12986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기각) 청구인이 군복무중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폐렴”으로 군병원에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치료 경과가 양호하여 퇴원을 상신한다는 내용이 있는 점, 의학적 자문에 의하면 폐렴은 치료가 원활하게 되어서 후유증 없이 완치가 되었을 경우에는 공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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