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1997. 8. 7. 결정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1997-0451
요지
소유 토지중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이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다는 논지는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6.10.8.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1996년도분 종합토지세 89,225,560원, 도시계획세 5,038,200원, 교육세 17,845,110원, 농어촌특별세 12,544,910원, 합계 124,653,780원과 1996.11.14. 부과고지한 1992년도~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112,927,290원, 도시계획세 7,291,180원, 교육세 22,585,440원, 농어촌특별세 8,616,920원, 합계 151,420,830원중 1992년도~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112,927,290원, 도시계획세 7,291,180원, 교육세 22,585,440원, 농어촌특별세 8,616,920원, 합계 151,420,830원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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