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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1997. 8. 2. 결정

취득세 등의 50%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1997-0413

요지

전용면적 60㎡이하의 조합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와 같이 보존등기한 때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가 100분의 50 경감되어야 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7.1.27.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취득세 156,774,310원, 농어촌특별세 15,677,430원, 합계 172,451,740원 및 1997.2.25. 징수결정한 등록세 235,160,280원, 교육세 47,031,150원, 합계 282,191,430원중, (1) 별지목록1의 송년식외 138명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127,663,760원, 농어촌특별세 12,766,370원, 등록세 191,494,680원, 교육세 38,298,190원, 합계 370,223,000원은 취소하고, (2) 나머지 별지목록2의ㅇㅇㅇ외 31명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29,110,550원, 등록세 43,665,600원, 교육세 8,732,960원, 농어촌특별세 2,911,060원, 합계 84,420,170원중, ① 전용면적 60㎡이하의 조합주택을 취득한 16인(별지목록2중ㅇㅇㅇ외 15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13,411,840원, 등록세 20,117,760원, 교육세 4,023,520원, 합계 37,553,120원의 100분의 50을 취소하고, ②ㅇㅇㅇ외 31명이 신고납부한 농어촌특별세 2,911,060원을 취소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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