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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4644 재결일자 2009. 07. 1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구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은 소방공무원으로 환자를 구급차로 옮기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허리통증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허리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급장비를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극심한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추간판탈출증(L4-5)의 진단을 받고 추간판제거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보훈심사위원회도 청구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청구인의 추간판탈출증(L4-5)을 요양승인가결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추간판탈출증(L4-5)의 상이는 청구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의 요추간 협착증은 선천성 또는 퇴행성 질환으로 신경도관 또는 신경소공이 축소되어 요천추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이므로 청구인의 소방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추간판탈출증(L4-5)과 관련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8. 18.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8. 5. 3. 응급환자를 구급차로 옮겨 싣는 도중 요추간판탈출증(L 4-5)과 요추간협착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8. 9.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소방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11. 24.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공무원 임용 당시 신체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13년 이상 여러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동안 신체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나. 청구인은 2008. 5. 6. 17:30경 ○○시 ○부 소방서 차고 내에서 구급장비와 출동장비 인수를 받고 장비를 조작하다가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쓰러져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과 요추간 협착증으로 15일간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소방서에 근무하면서 잦은 출동으로 허리가 많이 약해졌고, 2003년부터 허리통증이 심해졌기 때문에 런닝머신을 구입하고 집에서 운동을 하고 물리치료까지 받고 있다. 라. 이와 같이 청구인은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척추협착증이 발생한 것이 분명함에도 피청구인이 선천성 또는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인우보증서, 채용신체검사서, 공무원인사기록카드, 구급활동일지, 재직증명서, 상병경위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8. 18.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8. 5. 6. 17:30경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과 요추간 협착증으로 수술을 받았고, 2008. 9. 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1995. 5. 3.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에는 청구인의 신체검사 내용은 이상없음으로 되어 있다. 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7. 13. 한○○정형외과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 및 추간판장애로 치료를 받았고, ○○과의원에서 기타 상세불명의 허리뼈 및 골반부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06. 3. 30. 및 2006. 4. 29. ○○한의원에서 담음요통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8. 4. 16. 및 2008. 4. 17. 제○한의원에서 하지마목의 치료를 받았고, 2008. 5. 6.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서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의 치료를 받았다. 라. 2008. 5. 7. ○○시 ○구 ○○동에 있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병은 “제4-5 요추간판탈출증, 요추간협착증”이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병명으로 2008. 5. 7. 미세현미경적 추간판제거술 시행, 술후 약 3개월간의 안정 및 대증가료 요한다”고 되어있다. 마. 2008년 6월 ○○소방서장이 확인한 상병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5. 3. 04:58경 ○○시 ○구 ○○동 ○○초등학교 건너편 주택에서 골절로 쓰러진 환자를 구급차로 옮겨 싣는 도중 갑작스러운 허리통증으로 한의원치료를 받았고, 2008. 5. 6. 오전 극심한 허리통증으로 MRI검사를 받았으며, 2008. 5. 6. 17:40경 구급장비를 점검하던 도중 허리부분의 심한 통증으로 쓰러져 거동이 불가한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정밀검사 결과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과 협착증이 심하여 2008. 5. 7. 척추관련 수술을 받았다. 바. 2008. 9. 30.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요추간협착증(제외)”으로, 현상병명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상이연월일은 “2008. 5. 3. 04:58”로, 상이장소는 “○○시 ○구 ○○동 956-8 ○○초등학교 건너편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2008. 9. 2.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2008. 11. 18.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은 2008. 5. 3. 04:58경 환자를 구급차로 옮기는 도중 허리통증이 발생한 후 2008. 5. 6. 구급장비 점검도중 극심한 통증으로 추간판탈출증(L4-5),요추간협착증으로 진단되어 추간판제거술을 받았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추간판탈출증(L4-5)을 요양승인가결을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상이를 입은 날 약 3년 전부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허리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고, 요추강협착증은 선천성 또는 퇴행성 질환이라는 기존 의학자문 소견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8. 11. 2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과 같은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이○○와 도○○의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이 평소에 허리통증을 호소하였고, 2005년 7월 중순경 ○○시 ○○구 ○동 ○○맨션 10층에서 들것으로 환자를 옮기다 허리에 무리가 가서 통증으로 다음날 병원 진료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 1) 청구인은 소방공무원으로 2008. 5. 3. 04:58경 환자를 구급차로 옮기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허리통증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허리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 5. 6. 구급장비를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극심한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추간판탈출증(L4-5)의 진단을 받고 추간판제거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더구나 보훈심사위원회도 청구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청구인의 추간판탈출증(L4-5)을 요양승인가결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추간판탈출증(L4-5)의 상이는 청구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다만, 청구인의 요추간 협착증은 선천성 또는 퇴행성 질환으로 신경도관 또는 신경소공이 축소되어 요천추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이므로 청구인의 소방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추간판탈출증(L4-5)과 관련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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