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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1997. 7. 5. 결정

종합토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1997-0393

요지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 그 부속토지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이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데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6.10.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1996년도분 종합토지세 87,595,530원, 도시계획세 1,345,990원, 교육세 17,519,100원, 농어촌특별세 12,155,070원, 합계 118,615,690원은 이를 과세대상 토지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1필지 토지면적(27,342㎡)중에서 같은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면적(5,555㎡)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을 취소한 후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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