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1676 재결일자 2009. 08. 1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은 발목통증으로 사단의무근무대에서 입실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공무상병인증서 상 이 사건 상이의 발병원인 및 경위에 체력단련 도중 부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2004년이고 동 인증서의 청구인의 계급은 ‘상병’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05년 사단의무근무대에 입실했던 것으로 보아 동 인증서의 발병일시는 오기로 보이고 발병원인 및 경위 역시 체력단련 도중 부상의 오기로 보이는 점, 공무상병인증서와 사단의무근무대의 군의관의 업무보고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봉와직염’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음으로 전역 후 청구인이 치료받은 이○○○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의 진단서 상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당시까지도 이 사건 상이로 수술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동 진단서 상 인정되는 청구인의 상이상태로 보아 이 사건 상이가 쉽게 완치되는 경미한 질환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3. 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전투체육시간에 정강이에 부상을 입었으나 업무가 바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근무하다가 2006. 3. 8. 만기전역한 후 군 복무중 입은 상이가 계속 재발하여 수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으로 판정받았다는 이유로 2008. 9. 9. ‘우측 경골 원위부 봉와직염(재발, 만성)’(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병명으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1. 26.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 비해당으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같은 해 12. 2. 청구인에게 위 결정내용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공무상병인증서에 ‘공상’으로 되어 있고, 육군에서 진료차트를 분실하여 관련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간단한 환자연명부와 입·퇴실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발목통증’으로 입실하여 1회 치료받았다고 판단하였으며, 치료시기가 늦어져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것에 대하여는 전혀 판단하지 않았고, 이 사건 상이를 비교적 경미한 질환으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군의관은 전투체육시간에 정강이를 차여 그 상처부위로 세균이 침투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고(구두로 들음), 군 의무대 기록에 ‘봉와직염’으로 기재되어 있고, 1차례 입실 후 업무로 인하여 치료가 늦어졌으며, 늦은 치료와 비위생적인 환경이 상이처를 악화시켰고, 여러 차례 배농수술을 하였으며, 전역 후에도 재발하여 2008년 대학병원에서 수술받은 후 만성판정을 받았는바,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과 취업에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질환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발목통증으로 치료한 기록은 있으나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악화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이는 완치 가능한 경미한 질환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군의관 업무보고, 공무상병인증서, 진료확인서, 입·퇴실확인서, 진단서, 진술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서, 심의의결서, 입실환자 연명부,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과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3. 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6. 3. 8.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 5○○○부대 의무근무대장이 발행한 2005. 6. 16.자 입·퇴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발목통증’으로 2005. 5. 7.부터 같은 해 6. 15.까지 40일간 사단의무근무대에서 1회 입실하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근무했던 보병 제2○사단 수색대대장이 발행한 2005. 7. 26.자 공무상병인증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계급은 “상병”, 직책은 “탄약보급병”, 발병일시는 “2004. 4. 28.”, 병명은 “봉와직염”, 전공상구분은 “공상”,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은 2004. 3. 9. 전입 이래 탄약보급병으로 보직받아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4. 4. 25. 수색대대 체력단련 도중 정강이쪽을 차이는 사고를 당한 후 통증을 호소하여 의무근무대로 치료를 받으러 간 결과 상기병명으로 판정받아 치료를 받았음을 증명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원상병명은 “발목통증”, 현상병명은 “우측정강이”, 확인결과는 “입실환자연명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5. 6. 5. 22사단 의무대 입실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 소속 대대 군의관 중위 김○○의 업무보고(정기외진결과 보고) 중 청구인의 진료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267563"> ┌──────────────────────────────────────────────┐ │1. 2005. 5. 3. : 우측 종아리 봉와직염, 주사처방, 반깁스, 2005. 5. 6. 사단의무근무대 입실예정│ │ │ │2. 2005. 5. 6. : 발목통증(봉와직염 의증), 사단입실 │ │ │ │3. 2005. 6. 17. : 봉와직염, 소독, 1주뒤 실밥제거 예정 │ └──────────────────────────────────────────────┘ </img> 바. 청구인이 군 복무중 사단 의무근무대에서 치료를 받을 때 의무병이었던 이○○이 작성한 2008. 7. 1.자 진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당시 다리통증으로 입실하였으나 부대사정으로 깁스만 하고 퇴실한 후 며칠 뒤 재외진을 왔고, 군의관의 진료 후 봉와직염으로 판정되어 장기입실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함께 육군 제2○사단 수색대대에서 근무했던 중사 이○○, 동료 서○○·박○○가 작성한 2008. 7. 5.자 각 진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봉와직염에 걸려서 사단의무근무대로 외진을 갔으나 입실 도중 업무가 밀려 있어 작전장교의 지시로 부대로 복귀하였고, 당시 청구인이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상관의 지시가 있어 최소한의 업무를 하게 하면서 휴식을 취하게 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재외진을 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이○○○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의 2008. 7. 16.자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경골 원위부 봉와직염(재발, 만성)”,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2005년 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쳐서 염증이 생겨 치료하였으나 재발하여 본원에서 절개 및 배농술 시행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2008. 9. 9.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1. 26. 2008년 제153차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은 입대 후 1개월경 체력단련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정강이쪽을 차이는 사고를 당하여 발목통증으로 입퇴원한 기록과 전역 후의 진단서 상 이 사건 상이로 수술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봉와직염’은 피하조직에 세균이 침범하는 화농성 염증질환으로 쉽게 완치되는 비교적 경미한 질환이라는 비상임전문위원의 의학적 소견을 감안하여 이 사건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12. 2. 청구인에게 위 결정내용을 통지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따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복무 중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발목통증으로 2005. 5. 7.부터 같은 해 6. 15.까지 사단의무근무대에서 입실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공무상병인증서 상 이 사건 상이의 발병일시가 ‘2004. 4. 28.’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에 2004. 4. 25. 체력단련 도중 부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2004. 3. 9.이고 동 인증서의 청구인의 계급은 ‘상병’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05. 5. 7. 사단의무근무대에 입실했던 것으로 보아 동 인증서의 발병일시는 ‘2005. 4. 28.’의 오기로 보이고 발병원인 및 경위 역시 2005. 4. 25. 체력단련 도중 부상의 오기로 보이는 점, 공무상병인증서와 사단의무근무대의 군의관의 업무보고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봉와직염’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완치 가능한 경미한 질환이라고 주장하나, 전역 후 청구인이 치료받은 ○○○○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의 진단서 상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당시까지도 이 사건 상이로 수술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동 진단서 상 인정되는 청구인의 상이상태에도 불구하고 ‘봉와직염’이 쉽게 완치되는 비교적 경미한 질환이라는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이가 쉽게 완치되는 경미한 질환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