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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1536 재결일자 2009. 11. 1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춘천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야간강하훈련 당시 청구인과 낙하산이 서로 엉켰던 동료의 인우보증, 지휘관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의무조사보고서, 간호기록지 등에서 청구인이 공수훈련 중 야간 강하 시 낙하산 줄이 엉켜 내려오던 중 접지 불량으로 허리를 다쳤다는 취지의 기록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을 공무수행 중 발생된 상이로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청구인의 현상병이 공무수행이 아닌 다른 사유로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반증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부상당시 공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0. 3. 3. 육군에 입대하여 1992. 4. 30. 의병전역 한 자로서, 특전사에서 복무하던 1990년 7월경 낙하훈련 도중 추락사고로 허리를 다쳐 국군○○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8. 10. 16.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신청)병인 ‘허리(추간판탈출증)’를 공무상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09. 2. 2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특전사 낙하훈련 중 동료 낙하산과 뒤엉켜 추락하면서 이 충격으로 허리통증 및 좌측 다리 방사통이 심해 결국 ○○통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더 이상 군복무가 어렵다는 군의관의 판정에 따라 의병전역한 것이며, 병상일지 상 ‘요추간판탈출증 L3-4, L4-5, L5-S1’로 최종진단 되어 있고, 의무조사보고서 및 공무상병인증서에 공상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무시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8. 13. 대통령령 제21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통지서, 병상일지, 의무조사보고서, 공무상병인증서, 지휘관확인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3. 3. 육군에 입대하여 특전사에서 복무하던 1990년 7월경 낙하훈련 도중 추락사고로 허리를 다쳐 국군○○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고 1992. 4. 30. 의병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2008. 10. 16.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8. 11. 11.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계급은 ‘중위’, 상이당시 소속은 ‘○○공수’, 상이연월일은 ‘1990년 8월경’, 상이장소는 ‘공수교육단’, 상이원인은 ‘야간강하 훈련 중’,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 요추5-천추1, 요추4-5, 요추3-4 간’, 현상병명은 ‘허리(추간판탈출증)’,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1. 2. 25. ◇◇병원, ○○병원 입원 치료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2. 25.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국군부산병원에 이송되어 ‘요추간판(수핵)탈출증 L3-4, L4-5, L5-S1’ 진단 하에 1991. 6. 3. ‘부분 반후궁절제술 및 요추3-4번 좌 디스크절제술’을 받고 1992. 4. 30. 전역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위 병상일지 내 의무조사보고서에 ‘1990년 8월경 낙하산이 엉켜 접지를 잘못하여 심한 허리통증 및 좌측다리 마비 증세 보여 1991. 1. 17. 국군◇◇병원 외진결과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으로, 1991. 2. 25.자 임상기록에는 ‘1990년 6월 상무대에서 테니스 칠 때 저배통 발현, 7월부터 다리통증, 최근 들어 심해짐’으로, 1991. 2. 25.자 간호기록엔 ‘1990년 7월 공수훈련 중 야간 강하 시 낙하산 줄이 엉켜 내려오던 중 접지 불량으로 허리를 다쳤으나 특이 치료 없이 지내다가 같은 해 11월 축구하던 중 허리를 삐끗하여 통증 악화되어 1991. 1. 17. 본원 외진하여 수핵탈출증으로 진단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1991. 2. 11.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년 8월 공수교육 중 야간강하 시 낙하산이 엉켜서 내려오던 중 접지를 잘못하여 허리통증, 좌측다리 마비 증상이 지속되어 1991. 1. 17. 대전병원 외진결과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을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1991. 12. 13.자 지휘관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 6. 17. 제○○공수특전여단 ○○대대에 전입하여 부중대장으로 보직 받아 근무하던 중 1990년 8월 공수교육 3주차 야간강하시 1공수 소속 중위 이○○과 엉켜서 추락, 접지 후 좌측허리에 통증을 느꼈으나 참고 근무하던 중 상태가 악화되어 1991. 2. 25. 후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2009. 4. 23. 발행된 ‘○○병원(○○도 ○○시 교동 소재)’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진단 병명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에는 ‘신경차단술 및 경피적 전기 신경자극술을 시행하여 증상이 어느 정도 호전되었으나 통증이 남아있는 상태로 지속적인 치료 및 추후관찰이 요망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학군○○기 동기로 청구인과 공수교육을 같이 받은 이○○의 인우보증에 의하면, 1990년 7, 8월경 △△도 ○○시 ○○리 공수교육훈련장에서 공수교육을 받던 중 3주차 마지막 강하인 야간강하훈련 중 청구인과 이○○(보증인)의 낙하산이 서로 엉킨 후 이○○의 낙하산은 펴졌으나 청구인의 낙하산은 바람을 받지 못하고 접히며 떨어져 접지과정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1990년 7월 공수교육훈련 중 낙하를 하다가 동료의 낙하산과 엉켜 떨어진 후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낀 후 계속된 훈련으로 방사통과 다리저림 증상이 나타나 부산통합병원에서 수술하였다고 하는바, 청구인의 병상일지 상 입대 5월경인 1990년 8월경 낙하 하강 시 접지 잘못으로 허리를 다쳤으나 특이 치료 없이 지내던 중 입대 8월경인 1990년 11월 축구하던 중 허리가 삐끗하여 허리통증이 악화되어 1991. 1. 17. ‘수핵탈출증’으로 진단 받고 수술 받은 기록이 확인되나, 병상일지와 지휘관확인서 상 최초 부상일시가 1990년 8월경으로 표기되는 등 최초 수상 시 공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9. 2. 19. 청구인의 현상(신청) 병을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같은 달 25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 등을 종합해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야간강하훈련 당시 청구인과 낙하산이 서로 엉켰던 이○○의 인우보증, 지휘관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의무조사보고서, 간호기록지 등에서 청구인이 1990년 7월(또는 8월경) 공수훈련 중 야간 강하 시 낙하산 줄이 엉켜 내려오던 중 접지 불량으로 허리를 다쳤다는 취지의 기록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을 공무수행 중 발생된 상이로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청구인의 현상병이 공무수행이 아닌 다른 사유로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반증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부상당시 공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09-0036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기각 청구인은 자신이 입은 상이가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추간판(수핵) 탈출증”은 특별한 외상력이 가해져 발병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연발생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바, 22사단 의무대의 2005. 11. 23.자 외래진료기록지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족구 중 오른 발로 볼을 차려다가 허리를 삐긋하여 요추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국군강릉병원에서 “요통 NOS”의 진단을 받은 사실만 확인될 뿐 특별한 외상력의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를 조회한 결과 군입대 이전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한요통” 등으로 수차례 진료한 과거력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되어 발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인 “추간판 탈출증”과 군 공무수행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06-18148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인용 피청구인은 “요추5-천추1” 에 대한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 4월 낙상한 이후 2005. 5. 23. 자기공명사진상 “제4,5 요추 및 제1천추간 수핵탈출증 및 외측협착증”으로 진단된 점, 국군양주병원의 외래환자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 4월 산에서 발을 헛디뎌 아래로 떨어져서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가 발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외부 MRI 소견상 “추간판탈출증 요추4-5 및 요추5-천추1. 좌측. 돌출, 좌측 요추5-천추1 추간공 협착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군복무 중이던 2005. 9. 8. 민간병원에서 요추 4-5간 좌측과 함께 요추5-천추1간 좌측에 대해서도 관혈적인 방법으로 수핵제거술을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군복무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추간판 탈출증 요추4-5”와 함께 “요추5-천추1”에 대해서도 상이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 기록이 있다고 보여지는데도 “요추5-천추1”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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