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1) 이 사건 상이 중 ‘켈로이드성 흉터’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통보되었고,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켈로이드성 흉터’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군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보이지 않아 구체적인 병명, 발병경위 등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보훈심사위원회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 중 ‘켈로이드성 흉터’와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상이 중 ‘왼쪽 눈 반흔’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비록 ‘왼쪽 눈 반흔’의 발생경위와 원상병명을 확인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군 의무기록은 없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상 청구인의 상이부위가 현재의 상이부위와 일치하고 군 입대 후인 1995. 9. 25.자 사진에는 청구인의 왼쪽 눈 부위에 반흔이 보이지 않는 반면에 1996. 11. 10.자 사진에는 청구인의 왼쪽 눈 부위에 거즈가 붙여져 있어 그 가까운 시기에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이 추정되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이 모두 청구인은 근무 교대를 위해 GP내에서 계단으로 이동하던 중 넘어져 왼쪽 눈 부위에 부상을 당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청구인의 직속상관으로 근무하였던 행정보급관이 작성한 직무일지에서도 청구인이 왼쪽 눈 부위에 부상을 입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며 비록 수상일이 일요일이었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이 당시 GP에서 근무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왼쪽 눈 반흔’이 지원공상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왼쪽 눈 부위에 상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입증자료가 없어 ‘왼쪽 눈 반흔’의 발생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왼쪽 눈 반흔’ 부분에 한하여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3. 14. 육군에 입대하여 1997. 5. 15. 만기 전역한 자로서 ‘왼쪽 눈 반흔, 켈로이드성 흉터’(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2. 2.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 7. 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군 복무 중이던 1996. 10. 27. 근무 교대를 위해 GP내에서 계단으로 이동하던 중 선임병이 넘어지면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도 넘어져 왼쪽 눈썹 주위가 그대로 파열되는 사고를 당하였으나 당시 ‘강릉북한잠수함침투사건’ 으로 비상 상황에 놓여 55연대 의무대에서만 진료를 받고, 국군병원의 진료를 받지 못했다. 또한 청구인은 768GP에서 3개월 근무 후 철수를 했어야 하나, ‘강릉북한잠수함침투사건’으로 인하여 철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생필품이 부족하고 개인청결이 불가능한 GP 및 차단선 등에서 경계 근무를 계속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고, 현재까지 피부염으로 인한 켈로이드성 흉터로 병원진료를 받고 있다. 청구인과 같이 군 생활을 했던 직속상관들의 인우보증 및 직무일지 기록, 군대에서 왼쪽 눈 부위 상이가 발생하기 전ㆍ후의 사진 등을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 중 발생한 것이 명백하므로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3. 14. 육군에 입대하여 1997. 5. 15. 만기 전역한 자로서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2. 2.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2. 4. 27.자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ㆍ상이장소ㆍ상이원인: 공란 ○ 원상병명: 공란 ○ 현상병명: 왼쪽 눈 주위 흉터, 켈로이드성 흉터 다. 제○○보병사단 사령부의 2012. 3. 19.자 기록물조회결과 회신문에는 진료기록 사본 조회결과 청구인의 ○○사단의무대 의무기록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찍은 사진 3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12. 6. 2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2. 7.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육군본부에 요건사실 확인결과 ‘상이연월일, 상이장소, 상이원인, 원상병명’은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제○○보병사단에서도 진료기록은 없는 것으로 통보되어 신청인의 진술이외에 부상경위나 부상부위, 부상정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의학적ㆍ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상이(왼쪽 눈 반흔, 켈로이드성 흉터) 각각에 대해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바.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군 복무 당시 청구인의 직속상관으로 근무하였던 중대장 정○○, 부소대장 김○○, 행정보급관 김○○ 작성)에는 청구인이 근무 교대를 위해 GP내에서 계단으로 이동하던 중 넘어져 왼쪽 눈 부위가 파열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2013. 3. 11.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직무일지(군 복무 당시 청구인의 직속상관으로 근무하였던 행정보급관 김○○ 작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1996. 10. 27.자 - 768GP 환자 후송 - 안○○ 눈 부위 4cm정도 찢어지고 깊이 0.7cm정도 상당히 큰 부상이었다고 함 - 왼쪽 50MG 진지 오르던 중 발을 헛디뎌 떨어지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함 - 대대의무대 입실하고 군의관 치료하였으며 상태 진전여부 파악하여야 한다고 함 ○ 1996. 10. 28.자 - 어제 후송 갔던 안○○은 치료가 잘 되었으며 별 문제는 없는 듯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및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상이 중 ‘켈로이드성 흉터’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통보되었고,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켈로이드성 흉터’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군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보이지 않아 구체적인 병명, 발병경위 등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보훈심사위원회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 중 ‘켈로이드성 흉터’와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상이 중 ‘왼쪽 눈 반흔’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비록 ‘왼쪽 눈 반흔’의 발생경위와 원상병명을 확인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군 의무기록은 없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상 청구인의 상이부위가 현재의 상이부위와 일치하고 군 입대 후인 1995. 9. 25.자 사진에는 청구인의 왼쪽 눈 부위에 반흔이 보이지 않는 반면에 1996. 11. 10.자 사진에는 청구인의 왼쪽 눈 부위에 거즈가 붙여져 있어 그 가까운 시기에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이 추정되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이 모두 청구인은 근무 교대를 위해 GP내에서 계단으로 이동하던 중 넘어져 왼쪽 눈 부위에 부상을 당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청구인의 직속상관으로 근무하였던 행정보급관이 작성한 직무일지에서도 청구인이 왼쪽 눈 부위에 부상을 입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며 비록 수상일이 일요일이었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이 당시 GP에서 근무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왼쪽 눈 반흔’이 지원공상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왼쪽 눈 부위에 상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입증자료가 없어 ‘왼쪽 눈 반흔’의 발생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왼쪽 눈 반흔’ 부분에 한하여 위법ㆍ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왼쪽 눈 반흔’에 관한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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