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49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부산광역시 ○○구 ○○동 345 6/4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9.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50. 12.경 ○○지구 전투 및 1951. 3.경 △△지구 전투에서 좌 제2수지 절단, 우둔부 및 우슬부 총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7.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7.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1951. 12.경 ○○지구 전투 및 1951. 3.경 △△지구 전투에서 좌제2수지 절단, 우둔부 파편상 및 우슬부 총상을 입은 사실이 확실하나 청구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거주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9. 20. 육군에 입대하여 1954. 7. 10. 하사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0. 12. 1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어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1)좌제2수지 절단상태 2)우슬부 상흔 퇴행성 관절염 3)우 둔부 상흔 금속성 이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경위란에는 “---○○지구 전투중 50년 12월경 좌2수지 절단 상이 △△지구 전투중 51년 3월경 우슬부 총탄상과 우둔부 파편상으로 연대 의무대 입원 가료 명제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2000. 7. 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좌제2수지 절단상태 2. 우슬부 상흔 퇴행성 관절염 3. 우 둔부 상흔 금속성 이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1950년 6.25 전쟁시 외상의 내역이 있으며 좌제2수지 절단이 인지됨. 우슬부 둔부의 상흔과 우둔부의 금속성이물이 인지되며 ---”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1. 6. 26.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7. 2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중 상이(좌제2수지 절단, 우둔부 파편상, 우슬부 총상)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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