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1996. 10. 28.자 경과기록지 및 1997. 3. 24.자 간호기록지에 1996년 5월 체육활동 중 우측 발 부위를 수상하였다는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과 ○○방위사령부의 민원회신문 등 관계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당시 청구인이 복무하던 부대의 개편ㆍ통합으로 인하여 혼란스런 와중에 비교적 과중한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추정되고, ○○방위사령부의 2012. 12. 4.자 민원회신문에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 체육활동을 수행하기는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공무상병인증서를 작성하였던 당시 중대장도 청구인이 체육활동을 했다는 것은 잘못 기재된 것이며 정확한 확인 없이 관례적으로 발병사유를 기술한 행정적 오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1996. 9. 30.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1996년 4월에 수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1996년 4월은 청구인이 유격훈련을 받은 시기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과 부상시기가 일치하는 점, 1996. 10. 28.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상 1996년 5월경부터 발등이 부었으나 그냥 지내던 중 외진결과 ‘우측 제3중족골 골절’로 치료받고 호전이 없었으며, 이후 ‘우측 제2중족골 두부 무혈성 괴사’로 진단되었다는 취지의 기재사실로 보아 당시 신병이었던 청구인이 유격훈련 과정에서 수상한 후 적절한 치료가 결여된 상태에서 이 사건 상이가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체육활동 중에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체육활동 중 위험을 피하거나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경합되어 부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6. 2. 22. 육군에 입대하여 1998. 4. 21. 만기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에 ‘우측 제3중족골 골절, 우측 제2중족골 두부 무혈성괴사’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8. 12. 3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체육활동 중 부상으로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부상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09. 3. 1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2. 4. 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특별한 외부요인이나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이 체육활동 중 위험을 피하거나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경합되어 부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12. 7. 2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1996. 4. 29.부터 1996. 5. 3.까지 유격훈련 중에 최초로 발등의 상처가 발생하여 의무실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당시 의무관은 피로골절로 판단하여 진통제만 처방한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동료들과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이후 1996. 9. 15.부터 1996. 9. 21.까지 실시된 돌격교육 과정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는바, 오른족 발등이 검게 부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1996. 9. 21.부터 2박 3일간 위로 휴가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한 결과 ‘우측 제2중족골 두부 무혈성괴사증’으로 진단되어 부대에 복귀한 후 후송조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3조의2,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2. 22. 육군에 입대하여 1998. 4. 21.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1996년 4월 유격훈련 및 1996년 9월 돌격교육 과정에서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8. 12. 3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9. 1. 23.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원인: 근무중 ○ 상이장소: 부대내 ○ 상이년월일: 1996년 4월 ○ 원상병명: 우측 제3중족골 진구성 골절, 우측 제2중족골 두부 무혈성 괴사 ○ 현상병명: 중족골 골두 무혈성 괴사 ○ 확인결과 -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6. 10. 28. 수도, 대구병원 입원 기록 다. 군 병상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개요 및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병상일지 표지: 국군○○병원 1996. 10. 28.부터 1996. 11. 7.까지 국군○○병원 1996. 11. 8.부터 1997. 3. 25.까지 - 초 진단명: 우측 제2중족골 두부 무혈성 괴사, 우측 제3중족골 진구성 골절 - 최종 진단명: 우측 제2중족골 두부 무혈성 괴사 ○ 1996. 9. 30.자 국군○○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우측 제3중족골 골절, 우측 제2중족골 두부 무혈성 괴사, 1996년 4월 수상 - 1996. 9. 30. 촬영 우측 발 X-ray 판독결과 불용성 골다공증 동반 및 가골형성이 있는 우측 제3중족골 간부골절 2) 입원기록지(1996. 10. 28.부터) ○ 1996. 10. 28.자 경과기록지 - 1996년 5월 체육활동 중 우측 발 통증 발생하여 ‘우측 제3중족골 골절’로 2개월간 단하지 부목 적용 후 계속되는 통증으로 외진결과 ‘우측 제2중족골 두부 무혈성 괴사’ 판정되어 입실 ○ 1996. 10. 28.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 - 1996년 5월경부터 발등이 부었으나 그냥 지내던 중, 외진결과 ‘우측 제3중족골 골절’로 석고붕대 2개월간 적용 후 제거하였으나 상태 호전 보이지 않아 국군○○병원 외진결과 ‘우측 제2중족골 두부 무혈성 괴사’ 진단 하에 입실 ○ 1997. 3. 24.자 간호기록지 - 1996. 10. 28. 국군○○병원 입원하였다가 본원 후송 온 자로, 물리치료 및 안정가료 중 증상 호전보이나 현재 보행시 불편감 잔재 중 다소 불편감 호전보여 퇴원상신 ○ 날짜미상 퇴원상신서 - 병명: 우측 제3중족골 진구성 골절, 제2중족골 두부 무혈성 괴사증 - 소견: 1996. 4. 17. 전입 이래 체육활동 중 상기부위 다침 라. ○○방위사령부 제○○경비단장의 1996. 10. 20.자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발병일시 및 장소: 1996년 4월, 연병장 ○ 병명: 우측 제3중족골 진구성 골절, 제2중족골두부 무혈성 괴사 ○ 발병원인 및 경위 - 1996. 4. 17. 6중대 전입 후 체육활동 중 다리를 다쳐 5월 중순경 발등이 부어있는 것을 처음 인지하고 외진을 실시하여 ‘우측 제3중족골 진구성 골절’ 진단을 받고 1996. 6. 22. 깁스 적용 후 약 2개월간 치료하다 1996. 8. 22. 깁스를 제거하였으나 증세가 더 이상 호전되지 않아 1996. 9. 31.과 1996. 10. 7. 두 차례 국군○○병원 외진결과 ‘우측 제3중족골 진구성 골절, 우측 제2중족골 두부 무혈성 괴사증’으로 4주간 입실을 요한다는 치료의견 진단받음 마. ○○심사위원회는 2009. 3. 1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지원공상 군경요건 해당상이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9. 3. 1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1996. 9. 30.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1996년 4월 수상이라는 기록과 경과기록지상 1996년 5월 체육활동 중 발생이라는 기록이 확인됨 ○ 1996. 10. 28. 국군○○병원 입원시 간호기록지에는 1996년 5월경부터 우측 발등 부종이 있었으나 그냥 지내던 중 외진결과 ‘우 제3중족골 골절’로 2개월 동안 석고붕대 후 제거하였으나, 호전이 보이지 않고 보행시 불편감이 있어 수도병원 외진결과 ‘우 제2중족골 두부 무혈성 괴사로 진단받고 입실함’의 기록이 확인됨 ○ 위 기록을 감안할 때 사병으로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자진 인내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체육활동 중 부상으로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부상으로 판단됨 바. 청구인은 위 2009. 3. 19.자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09. 7. 7. 기각재결되었다. - 다 음 - ○ 당시 신병이었던 청구인이 군대생활중의 체육활동을 선택 또는 회피한다거나 상이를 당한 이후 그 고통을 충분히 호소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으리라고 보이기는 하나, 체육활동중 특별한 사정이 없이 상이를 당했다면 이러한 상이는 본인의 주의 하에 회피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한 후 치료를 받기까지 수개월 동안 청구인에게 치료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도 않음 사. 청구인이 지원공상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09. 5. 17. 대구보훈병원이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807’호로 판정되었으며, 이후 청구인은 2012. 4. 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아. ○○심사위원회는 2012. 7. 1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지원공상군경 요건해당 상이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2. 7.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 진술상 ‘1996년 4월 유격훈련시 다쳤고 1996. 9. 15.부터 1996. 9. 21.까지 실시한 돌격교육에 참여하여 교육 중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우측 발이 검게 부어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병상일지의 임상기록(1996. 10. 28.), 소견서 및 퇴원상신서, 공무상병인증서상 ‘1996. 4. 17. 전입 이래 5월 체육활동 중 상기 부위 다쳤다’는 기록 확인되어, 1996년 4월 유격훈련이 아닌 1996년 5월 체육활동 중 부상사실이 확인됨 ○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체육활동 중 부상한 것으로 확인되며, 동 부상은 특별한 외부요인이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이 체육활동 중 위험을 피하거나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과실이 경합하여 부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이 기 인정된 상이처에 대해 신청한 ‘지원공상군경’에서 ‘공상군경’으로의 대상구분변경을 인정하지 아니함 자. 청구인이 군 복무 당시 소대장이었다고 주장하는 김○○, 서○○의 2012년 3월자 인우보증서에는 당시 유격훈련이 1996년 4월말에서 1996년 5월초에 걸쳐 실시가 되었고 유격훈련 이후 청구인이 통증을 호소하여 복귀 직후 의무실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도록 조치하였으며, 당시 상태로는 청구인이 체육활동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이 군 복무 당시 중대장으로 재직하였던 김○○의 2012. 10. 27.자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본인은 청구인의 군 복무 당시 중대장이었고, 1996. 10. 20. 공무상병인증서를 작성ㆍ확인한 지휘관임 ○ 공무상병인증서 작성 당시 청구인은 후송중이라서 직접 상담을 하면서 공무상병인증서를 작성하지 못하였고, 소대장 및 행정보급관 등을 통해 보고받은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였음 ○ 보고받을 당시 정황은 부대 개편 등을 준비하는 혼잡한 시기라서 예하의 소대장 및 행정보급관으로부터 정확치 못한 내용이 기록되었거나 당시 전출자가 많던 시기임을 고려시 타 인원과 혼동이 발생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공무상병인증서에 5월 중 체육활동을 했다는 것은 잘못 기재된 사실이며, 당시 정확한 확인 없이 관례적으로 발병사유를 기술한 행정적 오류임을 확인함 카.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진료받은 민간병원 의무기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호미상 민간병원의 1996. 9. 24.자 정형외과 경과기록지 - 주소: 우측 발 통증 - 1996년 6월부터 3개월간 깁스 시행 - X-ray 결과: 우측 3중족골 진구성 골절 우측 2중족골 발가락 부분 확장 및 경화소견 타. 청구인의 군 복무기록표에는 청구인이 1996. 4. 10. 제○경비단 ○중대 경비병에 배속되었다가 1996. 8. 5. ○중대 경비병으로 전보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파. 청구인이 제출한 민원회신문(○○방위사령부 민원업무관 상사 박○○의 2012. 3. 13.자)에는 청구인이 처음 받은 유격훈련 일자가 자대배치(1996. 4. 17.후) 2주 후인 1996. 4. 29.부터 1996. 5. 3.까지 1주일간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 청구인이 제출한 민원회신문(○○방위사령부 제○○부대 인사과장 소령 박○○의 2012. 12. 4.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민원질의요지 - 1996. 4. 17. ○경비단 ○중대 5소대에 자대배치를 받은 후 5월부터 부대 통합으로 5개의 소대가 3개로 통합되었는데, - 제○경비단 ○중대가 맡고 있던 6분대기 번개비상, 피아트비상 임무수행시 상황을 알고 싶고, 해당 제대의 임무수행 시기에 체육활동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 - 오랜시간이 지나 상세한 기록은 서면으로 남아있지 않으나, 당시 제○, ○ 경비단에 근무했던 주임원사 등에게 구두로 질의한 결과상 부대가 통합되었던 1996년 5월부터는 ○중대 전 인원이 지속적으로 출동대기 임무를 수행하였음 - 또한 출동대기 임무를 수행하는 제대는 상황발생시 최단기간 내에 출동해 작전을 실시해야하기 때문에 다른 부대원들과 함께 체육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의2제1항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그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1996. 10. 28.자 경과기록지 및 1997. 3. 24.자 간호기록지에 1996년 5월 체육활동 중 우측 발 부위를 수상하였다는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과 ○○방위사령부의 민원회신문 등 관계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당시 청구인이 복무하던 부대의 개편ㆍ통합으로 인하여 혼란스런 와중에 비교적 과중한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추정되고, ○○방위사령부의 2012. 12. 4.자 민원회신문에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 체육활동을 수행하기는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공무상병인증서를 작성하였던 당시 중대장도 청구인이 체육활동을 했다는 것은 잘못 기재된 것이며 정확한 확인 없이 관례적으로 발병사유를 기술한 행정적 오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1996. 9. 30.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1996년 4월에 수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1996년 4월은 청구인이 유격훈련을 받은 시기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과 부상시기가 일치하는 점, 1996. 10. 28.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상 1996년 5월경부터 발등이 부었으나 그냥 지내던 중 외진결과 ‘우측 제3중족골 골절’로 치료받고 호전이 없었으며, 이후 ‘우측 제2중족골 두부 무혈성 괴사’로 진단되었다는 취지의 기재사실로 보아 당시 신병이었던 청구인이 유격훈련 과정에서 수상한 후 적절한 치료가 결여된 상태에서 이 사건 상이가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체육활동 중에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체육활동 중 위험을 피하거나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경합되어 부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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