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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26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남 ○ ○ 부산광역시 ○○구 ○○동 409-13 ○○아파트 712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5.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8. 3. 17. 육군에 입대하여 ○○통신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78. 8. 22. 우측무릎에 부상을 입어 “우슬내장”의 병명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1980. 4. 11. 의병전역한 바 있고, 군복무시인 1978년 5월 “급성폐렴”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2000. 6.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 “군입대 전인 1977년 8월경 우측무릎과 발목관절에 부상을 입어 1년동안 둔한 통증이 있어 왔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보이므로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고, “폐렴”도 당시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완치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2001. 4.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전인 1977년 8월경 우측발목관절에 경미한 타박상을 입었으나 단시일내에 완치된 후 1978. 3. 17.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6주간의 어려운 훈련과정을 마친 후 ○○통신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아침 점호를 마치고 구보로 육군본부 비문취급소로 근무하러 가다가 넘어지면서 우측무릎에 부상을 입어, ○○병원에 후송되어 15일 정도 치료 후 부산○○병원으로 전원되어 5개월 정도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여 ○○통신대대로 복귀하였으나 무리한 보행과 구보로 다시 무릎이 붓고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재입원 치료 후 △△병원으로 후송치료중에 “우슬내장”이라는 병명으로 2회 수술 후 의병전역한 바 있고, 현재 보행장애가 있으며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을 겪고 있는 점, 1978년 입대한 지 2개월 정도 후에 급성폐렴이라는 진단을 받고 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우슬내장 및 폐렴”으로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군입대 전인 1977년 8월경 우측무릎과 발목관절에 부상을 입고 1년동안 둔한 통증이 있어왔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밖에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입대전부터 있었던 지병으로 판단되고, 현상병명과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우슬내장”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고, “폐렴”은 군병원에서 치료 후 완치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4조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 3. 17. 육군에 입대하여 1980. 4. 11. 의병전역하였고, 전역부대는 “국군△△병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입원기록은 “○○병원(1978. 6. 2. - 1978. 6. 28.) - 공상, ○○병원(1979. 7. 2.), △△병원(1979. 7. 21.)”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X-레이 촬영상 “우측슬관절염좌”가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 9. 4. 우측슬관절의 내측 및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로 입원하여 안정가료 및 물리치료를 받은 환자로서 향후 입원가료를 더 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후송을 상신합니다”, “1977년 8월경 우측무릎 및 우측발목에 부상을 입고 1년간 가벼운 통증이 가끔씩 있어 왔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최종진단명을 “우슬내장”으로, 병별을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병상일지(1979. 5. 7.)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 9. 4. 우슬관절 내측 및 외측 반월상연골파열로 국군○○병원을 거쳐 1978. 9. 28. 본 국군◎◎병원으로 후송된 자로서 그동안 물리요법으로 향후 군복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제○○통신운용대대 대대장이 확인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발생원인 및 사유를 “상기 사병은 1978. 8. 22. 문서분류를 위하여 문서취급소에서 근무를 하던 중 오전 10:00경 갑자기 다리가 아프고 몸이 떨려와 내무반에 누웠으나 계속 통증이 심해 ○○병원에 진찰을 의뢰한 결과 슬내장우로 판명되었음”으로, 전ㆍ공상구분을 “공상”으로, 전ㆍ공상장소를 “육군본부 문서취급소”로, 전ㆍ공상연월일을 “1978. 8. 22.”로 기재되어 있다. (바) 국군○○병원의 병상일지(1978. 9. 12.)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병원에 “1978. 5. 31. 급성폐렴으로 입원한 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퇴원일자는 1978. 6. 26.로 기재되어 있다. (사) 육군참모총장의 2000. 12.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78년”으로,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원상병명은 “우슬내장”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슬관절 염좌”로, 상이경위는 “1978년 ○○통신대대 구보훈련 중 무릎을 다쳐 후송, 병상일지 : 상기 병명으로 1978. 9. 28. ◎◎병원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0.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3.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기준번호 2-13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당해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 기존의 질병을 재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먼저, 청구인의 상이중 “폐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현재 계속적인 질병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청구인의 상이중 “우슬내장”의 경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우슬내장”의 상이가 입대전부터 있었던 지병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8. 3. 17. 입대당시에는 무릎관절의 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1978. 8. 22.까지는 무릎관절의 질환으로 군생활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정도의 경미한 상태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제○○통신운용대대 대대장이 확인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무릎관절질환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한 점,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우슬내장”의 판정을 받고 입원한 점,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병원에 의병전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문서취급소에서의 문서분류작업 등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대전에 앓았던 무릎질환이 재발하여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인 “우슬내장”이 입대전 지병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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