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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1997. 6. 28. 결정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1997-0344

요지

주민의 편익을 위해 처분청이 설치하였음이 명백하고 그 시설용 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이상 공공용에 무료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므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6.10.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1996년도분 종합토지세 29,331,320원, 교육세 5,866,260원, 농어촌특별세 3,399,690원, 합계 38,597,270원은 이를 과세대상 토지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19,656㎡중에서 처분청이 철봉2조, 평행봉 3조, 간이화장실 1개소, 약수터 1개소, 의자 15개를 설치하여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면적에 대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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