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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42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면 ○○리 ○○빌라 B동 402호 대리인 변호사 박○○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4. 12. 2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질병(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성심)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10.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2.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4. 12. 21. 신체검사상 아무 이상 없이 군에 입대하여 근 25년간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여 국가로부터 31번의 표창까지 받은 군인으로서, 1975. 7. 5. 육군 하사로 임용되어 제○○여단 ○○중대에 전입하여 겨울난로 당번을 하면서 석탄가루와 황토흙을 섞어 사용하는 벌집난로 2개에서 나오는 먼지 등을 많이 흡입하였고, 1977년 봄부터 가슴이 답답하여 1977. 10. 6. 국군○○병원에서 기관지염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후 10일만에 원대복귀 하였으며, 1977. 11.경 보병 ○○사단 ○○중대에 전입하여 소대 선임하사로 근무하면서 일직근무시 31공탄 난로에서 새어 나오는 가스 냄새를 많이 마신데다가 통풍이 잘 안되는 내무실에서 청구인의 취침위치가 베치카 옆이어서 분진과 가스에 시달렸다. 나. 청구인이 1990. 4.경 중대 선임하사관으로 근무시에는 대대내 20개의 베치카의 난방 및 소화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1995. 6. 1.부터 ○○연대 ○○중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시에는 1995. 10.경 트럭 3대 분량의 겨울대비 석탄가루를 황토와 같이 섞는 일을 하면서 가슴이 답답하여 국군덕정병원에서 외진을 받고 육군창동병원에서 3개월간 입원하여 하루에 항생제 6정씩 복용하는 치료만 받은 후 자대복귀 하였으며, 청구인이 근무하던 GOP 내무실은 햇볕과 통풍이 차단된 상태에서 겨울이 되면 무동력 경유난로 1대와 31공탄 연탄난로 1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주 출입문을 열어 공기를 환기해야만 했다. 다. 또한 청구인의 소속 부대는 1997. 10. 23.부터 GOP 경계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GOP 투입전에는 대대 및 연대의 각종 훈련과 작업, 병사들과의 개별 면담, 투입지역 답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GOP 투입후에는 매일 1회 중대의 소초 순찰, 야간에는 대대 순찰자로 별도 편성되어 대대의 우측 지역을 도보로 순찰하여 월평균 70시간 45분 정도의 초과근무를 하는 등 청구인의 나이와 체력에 비해 과도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1998. 1. 27. 01:50경 호홉곤란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게 되었다. 라. 이상과 같이 청구인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헌신적으로 근무하다가 질병을 얻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단순히 청구인의 질병이 흡연으로 인해 발병하였다면서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던 바, 의무조사보고서상 청구인의 흡연량인 30년간 하루에 담배 1갑(30 pack year)은 통상적인 흡연량이고 그 수치 또한 추정하여 기록한 것에 불과한 점,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공기오염, 사회경제적 요소, 직업력 등에 의하여도 발병하는 질병으로서 청구인이 지금까지 근무해온 열악한 환경과 GOP에서의 습기, 곰팡이, 통풍불량, 무동력 경유난로로 인한 가스분진 등이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질병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성심”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도 확인되지만, 의무조사보고서 기록상 30 pack year의 흡연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상 청구인의 질병은 흡연과 공해로 발생하는데 흡연과의 관련성이 매우 밀접하여 흡연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 청구인이 다른 하사관들 보다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영년월일은 “1974. 12. 21.”으로, 전역년월일은 “2000. 9. 30.”으로, 전역구분은 “본인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제○○보병연대의 공무상병인증서(2000. 2. 2)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폐쇄성 폐질환”으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명 본인은 ○○연대 ○○중대 행정보급관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부대가 1997. 10. 23. GOP 경계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자 GOP에 투입 후 규정된 순찰 및 부대관리에 최선을 다하다가 1998. 1. 27. 20:00 - 24:30 전반야 순찰 실시 후 내무실에서 취침하던 중 01:50경 가슴이 답답하고 호홉 곤란으로 의식을 잃어 당시 대대 군의 관의 응급조치 후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입원하여 3주간 치료를 받고 현재까지 그 후유증으로 매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음. 병명은 폐질환으로 먼지, 매연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당시 GOP 내무실 환경이 벙커에 경유난로를 사용했던 바 자주 환풍을 시키고 본인이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체질, 나이, 열악한 근무여건 등으로 발병된 것으로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2000. 7. 25)에 의하면, 초진단명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현진단명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성심”으로, 발병시기 및 발병장소는 “미상”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30 pack year의 흡연력이 있고, 1995. 8. 호홉곤란이 생기기 시작하여 덕정병원을 방문하여 기관지 천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며, 1995. 8. 31.부터 외부(○○성모병원)에서 폐기종성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치료받아 왔고, 호홉곤란이 심해져 4차례(1998. 1. 27. - 1. 30., 1998. 4. 2. - 4. 9., 1998. 10. 7. - 10. 9., 1999. 12. 26. - 2000. 1. 8) 입원치료 받았으며, 1995년 10월과 1998년 2월에는 ○○병원 입원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있는 환자로서, 최근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기침 및 흉부 압박감이 심해져 본원으로 후송되었으며 폐기능검사, 심초음파검사, 흉부CT촬영 후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성심으로 확진되어 규정에 의거 의무조사를 상신하게 된 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0. 8. 25.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성심”으로, 상이경위는 “1974. 12. 21. 임용된 자로서 30 pack year의 흡연력이 있으며 1985. 8. 호홉곤란이 생기기 시작하여 ○○병원 방문하여 기관지 천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며, 1995. 8. 31.부터 민간병원에서 페기종성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치료받았고, 현재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기침, 흉부압박감이 심하여 활동에 제한이 있는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14.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질병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성심”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도 확인되지만, 의무조사보고서 기록상 흡연력이 확인되고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기록과 청구인이 다른 하사관들 보다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주요 발병원인은 흡연과 공해이며 흡연과의 관련성이 매우 밀접하여 흡연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공상군경으로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소속기관의 결정은 참고사항에 지나지 않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통보된 관련 자료 등을 참조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성심”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2.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흡연이 발병의 주요 원인이므로 흡연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인 바, 청구인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상당한 흡연력이 기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이 공상군경으로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통보된 관련 자료 등을 참조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성심”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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