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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64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강원도 ○○시 ○○동 708-5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6. 1. 16. 육군에 입대하여 1986. 3. 17.강원도 ○○경찰서에 배치된 후 1987. 8. 10. ○○, △△ 등의 탄광지역 광부들의 노사분규로 인한 대대적인 극렬 시위사태를 진압하기 위하여 농성중인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KM25탄(최루탄의 일종)의 안전핀을 뽑아 투척하기 직전에 위 최루탄이 폭발하는 사고로 인하여 우수인지 원위지골부 절단창 및 조갑변형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2.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2001. 6.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시위 진압과정에서 시위대와 몸싸움이 일어나는 바람에 안전핀을 뽑은 KM25탄(최루탄의 일종)을 던질 시기를 놓쳐 오른쪽 둘째손가락 첫째 마디가 파열되는 부상을 당하였으나 즉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시위진압이 종료된 후 시위대의 시선을 피해 상호미상의 병원 보일러실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며칠 후 ○○의료원에서 계속 치료받은 진료기록이 있으며, ○○청장이 당시의 관련서류가 보존기간 경과로 모두 폐기되었으나 당시 같이 출동하여 시위진압현장에서 사고순간을 목격한 동료대원과 출동부대 분대장의 진술서를 토대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을 확인하여 공상으로 인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기관의 장이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공상으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이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입장이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의 상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와 상이처 확인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투경찰순경인사기록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강원도○○의료원진료기록사본,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전투경찰순경인사기록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 1. 16. 육군에 입대하여 1986. 2. 15.~ 1986. 3. 15. 경찰종합학교에서 의경 기본교육을 수료한 후 1986. 3. 17.자로 강원도지방경찰청으로 전입과 동시에 ○○경찰서에 배치되어 근무하다가 1988. 10. 27.자로 전역하였다. (나) 경찰청장의 2001. 2.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철로점거 농성중인 광원들을 해산시키다가 부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87. 8. 10.”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우수인지 원위지골부 절단창 및 조갑변형”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위 병명에 대해 시위진압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어 공상으로 판정하였다. (다) 지방공사 강원도○○의료원의 1987. 8. 14.자 청구인에 대한 진료기록서에 의하면, 최루탄 파편제거한 후 치료받으러왔다는 사실과 강원도 ○○소재 ○○병원에서 X-ray진단결과 오른쪽 둘째손가락 끝 손가락뼈 상이 (Rt. 2nd finger distal phalanx Fx라 Dx.)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드레싱(Dressing) 및 약물치료(Medication) 등의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25. 청구인의 상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이 없어 부상경위나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무수행중의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6.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 건 당시 청구인과 함께 근무했던 청구외 어○○ 등의 2001년 1월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시위진압과정에서 KM25탄(최루탄의 일종)이 손에서 터져 부상을 당한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강원도 ○○시 소재 ○○병원의 2000. 11.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수인지 원위지골부 절단창 및 조갑변형”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군복무시 상기병명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의 상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와 상이처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의 군 복무기간중인 1987. 8. 14.자 지방공사 강원도○○의료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최루탄 파편을 제거한 사실이 있고 오른쪽 둘째손가락 끝부분 뼈를 다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최루탄으로 인해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일응 추정되고, 일반적으로 최루탄관리는 엄격하고 그 사용이 제한적이므로 직무수행중에 발생하였다고 보여지며, 경찰청장이 당시 청구인과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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