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경정1997. 6. 3. 결정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997-0343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6.10.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종합토지세 460,700,950원, 도시계획세 33,881,400원, 교육세 92,140,190원, 농어촌특별세 68,119,600원, 합계 654,842,140원은 이를 종합토지세 460,700,950원, 도시계획세 375,610원, 교육세 92,140,190원, 농어촌특별세 68,119,600원, 합계 621,336,350원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