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80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기도 ○○시 ○○구 ○○동 1053-2 ○○아파트 105동 606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12. 6. 해병대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 1967년경 월남 ○○에서 폐기물 처리중 유류드럼폭발사고로 인하여 상이(전신화상)를 입어 소양증이 발병되었다는 이유로 2000. 8.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양증이 아닌 취한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취한증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3.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병대에 입대하여 월남 ○○에서 작전을 끝내고 다낭으로 철수중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임시소각장의 발화로 인한 유류드럼의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되어 약 3개월 입원치료후 상이제대가 아닌 일반전역을 하였는 바,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볼 때 당시 병상일지에 취한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잘못 기재된 것이며, 월남파병시 같이 근무한 청구외 지○○의 진술서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양증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확인이 불가하고, 병상일지에 취한증으로 입원한 사실이 인정되나, 취한증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술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12. 6.입대하여, 1968. 6. 30.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해병대 병장으로, 전역구분은 만기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0. 12. 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부대원 과실로 인한 화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67년경”으로, 현상병명은 “소양증”으로, 원상병명은 “취한증”으로, 청구인이 1967.7.8.~1968.5.3까지 월남파병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6.11. 입원하였고, 입원시 진단명은 “취한증”으로 입원 4~5년전부터 발병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6.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양증”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병상일지에 기재된 “취한증”은 입원 4~5년전부터 발현되어 입대전 발병된 질병이므로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3.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지○○의 작성일자 미상 진술서에 의하면, 위 지○○은 월남파병당시 해병대 소속으로 청구인과 같이 근무한 자로서 1968년 1월경 청구인이 폭발사고로 부상을 입고 후송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해병대에 입대하여 월남파병시 공무수행중폭발사고로 인한 화상으로 소양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입원한 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입원진단명이 소양증이 아닌 취한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소양증이 군복무중에 발생한 질병임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취한증의 경우 병상일지에 군병원 입원 4~5년전부터 증상이 발병하였다고 기재된 점을 고려하면 입대전 발병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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