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03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면 ○○리 816 피청구인 김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4.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아들인 대위 권○○가 휴가를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대로 복귀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7. 2. 4. 권○○는 휴가지에서 「귀가」하다가 사망한 것이지 「부대복귀」를 직접적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들인 권○○가 부친의 기일에 맞춰 하계휴가 (1996. 8. 4.- 7)를 나왔다가 휴가 마지막날인 1996. 8. 7. 14:30경 부대로 복귀하기 위하여 가족들을 승용차에 태워 부산으로 가던 도중 반대차선을 달려오던 청구외 이○○ 운전의 24톤 트럭의 좌측 앞바퀴가 펑크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킴에 따라 권○○를 비롯한 가족 3인 모두 사망하였는 바, 권○○는 부친의 제사일 ( 8. 4.)에 맞춰 하계휴가를 나와 본가에서 휴가를 보내고 휴가기간 마지막 날 “군기강쇄신, 사고예방계획보고 및 부재중 업무처리를 위하여 오후에 부대에 복귀하겠다”는 전화를 직속상관인 인사참모(중령 이△△)에게 한후 부대로 복귀하다가 사고를 당했으므로 권○○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군인이 휴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목적지에서 부대로 복귀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는 공무로 볼 수 없으나 공무에 통상 수반하는 범위의 행위이므로 공무수행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때 공무수행성이 인정되는 범위는 무한정 확대되는 것이 아니고 출퇴근의 경우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부대를 떠나 휴가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 그때부터 공무수행성은 종료되고 다시 부대복귀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에 비로소 공무수행성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며 그밖에 휴가기간중의 행위에 대하여서는 공무수행성이 단절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고인은 휴가지에서 귀가하던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서 부대복귀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또한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확인서상에도 귀대중 사고라는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이 귀가중이라고 되어 있으며 기타 고인이 귀대중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별표1],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제1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비대상자 결정 통지(관리 35110-123) 문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사망확인조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청구인이 제출한 육군제3825부대장의 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아들인 망 권○○는 1989. 12. 16. ○○사 ○○기로 임관하여 부산광역시 소재 육군제○○부대 인사처에서 대위로 근무중인 자로서 휴가기간(1996. 8. 4.- 7)의 마지막날인 1996. 8. 7. 14:30경 승용차를 부산방향으로 운전하고 있던중 경북 ○○시 ○○면 ○리 소재 경부고속도로상에서 반대차선을 달리던 청구외 이○○이 운전하던 24톤 트럭의 좌측 앞바퀴가 펑크나면서 중앙선을 넘어와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킴에 따라 권○○를 비롯한 가족 3인 모두 사망하였다. (나) 이에따라 청구인은 1996. 11. 1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7. 2. 4. 이 건 사고는 귀가하던중 발생한 사고로 직접 부대로 복귀하던중 일어난 사고가 아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관계법령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 (이에는 휴가, 외출, 외박허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귀대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를 포함한다.)는 국가유공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사고일이 휴가기간(1996. 8. 4.- 7)의 마지막 날(1996. 8. 7. 14:30)이었던점, 권○○의 승용차는 고향인 경상북도 상주시를 출발하여 소속부대가 있는 부산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일어난 사고에 의하여 사망하게 된 것으로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었던 점, 권○○의 거주지는 소속부대와 2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군인아파트인 점, 직속상관인 인사참모(중령 이△△)가 권○○로부터 부재중의 업무처리를 위해 사건 당일 오후에 부대로 복귀하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해왔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권○○는 휴가지를 출발하여 부대로 귀대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할 것이고, 설사 권○○가 휴가 마지막 날 거주지로 귀가하다가 일어난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다음날 부대로 복귀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은 분명하므로 권○○는 공무수행에 필요한 준비행위로 공무상재해인정기준 (총무처 훈령제 153호)에 의한 순리적 경로에 의하여 부대복귀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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