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18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선우 ○○ 서울특별시 ○○구 ○○동 6가 208 - 6(13/5)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8.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53년 6월경 전투에서 머리에 부상을 입었으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원대복귀하여 근무하다가 1954년 9월경에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의 발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2. 4. 24. 해병 제○○전투사단 소속으로 1953년 6월말경 중서부전선에 투입되어 연천북방의 ○○고지전투에서 두부파편상을 입고 탈진상태로 대대의무대와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심신이 안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대복귀(현재도 뒷머리에 당시의 상처가 남아 있음)하였다가 그후 국군○○병원에 정신분열증으로 입원하였다. 나. 청구인은 전공상확인신청을 하면서 1952. 4. 24. 서부전선 장단지구 전투에서 상이를 입은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기억상실로 잘못 기재한 것이므로 부상일시를 1953년 6월경으로 정정한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신병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6. 25. 때 머리 뒤편에 파편상을 입은 흔적이 있고, 해군본부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사실확인서에도 청구인이 전투중에 부상을 입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군○○병원의 병상일지를 보면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정신분열증을 앓았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또한 피청구인은 정신분열증의 발병원인은 체질적 성향 및 유전적 인자가 근본원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가족이나 조상중에 정신분열증이 발생한 사람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1952년 4월말경 ○○지구전투에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군복무기록 및 병상일지상 상기사실에 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입원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음은 확인되나, 정신분열증은 체질적 성향 및 유전적인자가 근분원인이라는 것이 주된 의학적 견해이므로 위 질병과 전투 또는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2 관련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기준번호 1-1, 2-1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전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및 심사절차안내,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해병대복무기록카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통지서, 병상일지,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6. 25 중인 1952. 4. 24. 해병 제○○전투단에 입대하여 각종 전투에 참가하였다가 휴전 후인 1954. 9. 17. 군복무중에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서울 ○○동소재 ◇◇병원을 거쳐 1954. 10. 18. 해군○○병원에 입원치료후 1955. 2. 20.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 12. 28. 해군본부에 전공상확인신청을 하여 1998. 6. 5.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질병을 전공상으로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과 같이 해병 제○○전투단 제○○대대에서 근무하였던 청구외 조○○, 문○○ 등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3년 5월- 6월경에 연천방면 ○○고지 전투에 참전하였다가 머리에 부상을 입고 대대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안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휴전후 정신분열증을 일으켜 서울주둔 해군병원에 후송되었다고 기재하고 있고, 청구외 이○○(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본부 서기)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본인은 청구인과 30년 이상 교재하여 온 목사로서 현재 그의 가족이나 선대에 정신질환자가 없음을 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한국○○병원에서 1998. 6. 22.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신경증”으로, 향후치료소견은 청구인이 정서적 불안정, 우울, 충동조절장애, 기억장애 및 수면장애를 호소하고 있어 1997. 10. 31. 초진이래 현재까지 신경정신과에 외래통원가료중에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한의원에서 1998. 11. 8.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기배증”으로, 향후치료소견에는 스트레스에 의한 협심증으로 대인ㆍ세상에 대한 분노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로 절대안정과 장기적인 휴식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의료법인신애정신병원에서 1998. 11. 12.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 “양극성정동장애”로, 향후치료소견에는 청구인은 1954년 9월경 군생활중의 정신분열증 병력이 있으며 현재도 주기적으로 들뜬행동, 공격적인 태도, 다변, 행동과다, 부적절한 행동등이 있어 향후 최소 6개월이상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군대에서의 정신병 발병이후 현재까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병원치료 기록은 없다. (바) 청구인은 병원치료 보다는 기도원 등을 찾아 다니며 안수기도 등으로 병을 치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 현대가정의학백과사전(1993년 동아출판사 발행)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아직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유전적 소인뿐만 아니고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적지 않게 발병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초급장교 리더쉽 향상을 위한 군사심리학(1995년 집문당 발행)에 의하면 외부적 환경 중 특히 전쟁은 생사와 관련되어 있고 평시와 달리 격렬하고 극한적인 상태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참전하는 군인들의 심리나 정서상태는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흥분되어 있어 여러가지 정서장애와 부적응 행동을 유발하여 참전경험이 있는 병사의 70-80%가 전쟁의 후유증에 시달린다는 보고가 있으며 이러한 전쟁으로 인한 심리적 후유증은 전쟁후 바로 발생할 수도 있으나 한참 후에 아무런 경고도 없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되어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관련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입대 전에 정신병적징후를 보였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6. 25 전쟁기간 중인 1952. 4. 24. 해병대에 입대하여 1953년 7월 휴전 때까지 약 1년 3개월정도 직접 전투에 참가한 점, 정신분열증의 원인은 아직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유전적 소인뿐만 아니고 외부의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적지 않게 발병할 수 있고, 외부적 환경중 특히 전쟁은 생사와 관련되어 있고 평시와 달리 격렬하고 극한적인 상태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참전경험이 있는 병사의 70-80%가 전쟁의 후유증에 시달린다는 보고가 있고, 전쟁의 후유증은 전쟁후 바로 발생할 수도 있고 한참 후에 아무런 경고도 없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 청구인에게 휴전후 1년 2개월만에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해군 진해병원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 제반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1년3개월의 기간동안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격렬하고 극한적인 전투임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공포와 스트레스의 후유증이 휴전후 1년 2개월 만에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을 발병시켰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설령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이 유전적인 소인에 의하여 발병하였다 하더라도 치열한 전쟁상황에서 겪었던 청구인의 극한적인 고통과 경험이 청구인의 정신분열증 발병을 촉진하거나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신분열증은 만성질환으로서 완치가 곤란하고 청구인이 군대에서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이후 현재까지 병원등에서 치료한 기록은 없지만 기도원등을 찾아 다니며 안수기도 등으로 정신분열증을 치료하여 온 점이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현재 청구인이 앓고 있는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질환이 과거 군복무중에 발병한 정신분열증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