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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3. 4. 15. 결정

제조공정 라인 하도급이 불법파견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660

요지

당사는 제조업체로서 컨베이어 자동 라인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사내하도급사에서 별도 분리된 공정의 작업을 수행케 하고 있음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 방식으로 원청 소속 근로자가 제품을 완성하면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사내하청 소속 근로자에게 전달되어 사내하청 근로자가 조립 및 포장을 함. 이러한 방식의 도급이 문제가 있는지(원청 근로자자와 하청 근로자 사이에 간이벽 설치됨) 같은 완성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자동흐름방식의 컨베이어 벨트 2개가 연결되어 총 20명의 근로자가 작업을 할 수 있는 설비가 완비되어 있고,한쪽은 원청 근로자가 반대편은 하청 근로자가 작업하는 것이 가능한지(컨베이어 벨트 중간에 간이벽 설치됨)

해석례 전문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수급사업주의 실체 및 사용사업주의 지휘 ․ 명령권 행사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혼재작업,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방식)’ 또는 ‘하도급 공정의 내용(조립 및 포장)’만으로 ‘도급’과 ‘근로자파견’을 구별 ․ 판단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귀 질의에 있어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면서 원 ․ 하청 근로자들이 벨트 좌 ․ 우에 혼재하여 배치되어 같은 작업을 하거나 컨베이어벨트에서 원청 근로자가 생산한 제품을 그 끝에서 하청 근로자가 ‘조립 ․ 포장’한다는 것은 - 비록 중간에 간이벽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 구분 ․ 분리에 불과할 뿐 ‘작업배치 및 변경권’, ‘업무 수행에 대한 지시 ․ 감독권’, ‘근태관리 및 근로시간 결정’ 등에 있어 그 권한을 원청에서 행사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짐 따라서 ‘혼재작업’ 이나 ‘자동흐름방식의 작업방식’ 그 자체가 ‘근로자파견’에 대한 독립적 징표는 아니라 하더라도 수급사업주의 노무관리 독립성 및 지휘 ․ 명령권을 부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종합 고려하여 ‘도급’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불법파견’의 요소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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