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3. 4. 10. 결정
파견 갱신허가 관련
고용차별개선과-629
해석례 전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10조 에 따라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허가의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갱신허가를 받아야 하며, ‒ 갱신허가에 관하여도 「파견법」 제7조 내지 제9조 의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를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 ・ 국민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허가의 세부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한편,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에 미달하게 된 때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법」 제12조 에 따른 ‘경고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갱신 허가를 함에 있어 「파견법」 제8조 의 결격사유가 없고, 제9조의 허가기준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갱신 허가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 중 일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갱신 허가 신청일 이전부터 상당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가 수가 5인 이상이 유지되고 있다면 허가기준에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며 갱신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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