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3. 4. 8. 결정
‘임률 도급’이 ‘위장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607
요지
당사는 시설관리 업무를 원청으로부터 도급 받아 수행하고 있는데, 도급계약에서 투입인원을 정하고, 해당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결원일수만큼 도급비에서 공제를 하는 ‘임률 도급’ 방식으로 도급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위장도급’에 해당하는지
해석례 전문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수급사업주의 실체 및 사용사업주의 지휘 ․ 명령권 행사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도급비를 지급하는 방식(‘임률(賃率) 도급’)만으로 ‘도급’과 ‘근로자파견’을 구별 ․ 판단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임률 도급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단지 도급비를 산정하는 방법상의 문제를 넘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재정보조를 해주는 수단이라면 수급인의 사업주로서의 실체 인정에 부정적 징표가 될 수 있고, - 귀 질의에서의 <갑설>과 같이 도급비 산정 ․ 지급을 이유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근태관리 및 업무평가를 하고, 작업배치를 하는 등 지휘 ․ 감독을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면 ‘근로자파견’으로 볼 수 있는 징표에 해당될 수 있어 이러한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불법파견’의 요소가 없도록 ‘도급’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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