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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19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경상북도 ○○시 ○○동 155의 7 피청구인 ◇◇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4.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인 고 권◇◇(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군복무중 연부조직육종(지방육종)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만기제대를 하였으나 귀향후 육종암이 재발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3. 19. 청구인에게 고인이 군복무중 좌상복부종괴가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전역한 후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였고, 신체검사를 받지 못함에 있어서 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고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이 1990. 1. 2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좌측복부에 악성육종암이 발병하여 1992. 1. 21.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1992. 7. 23. 만기제대를 하였으나 귀향후 결국 육종암이 재발하여 1992. 11. 3. 사망하였다. 나. 고인이 위 병명으로 ◇◇병원에서 치료와 수술을 받을 당시 담당의사가 가족에게 병명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안심하라는 말만 하여 고인이 제대한 뒤에 악화일로에 있는 병의 원인을 몰라 불필요한 약만 쓰다가 치료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다.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역 또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청인의 귀책사유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상이등급을 서면으로 판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고인은 군복무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로서 고인의 상이가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고, 또한 귀책사유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전역후 1년이내에 사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변호사의 법률적 소견에 의하면, 전역후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1년이내에 사망한 경우 신체검사를 받지 못한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상이등급의 판정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그 책임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판정으로서 상이등급을 판정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수리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는 바, 고인은 군복무중 좌상복부종괴가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만기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전역후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자로서 고인의 귀책사유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0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입원확인서, 진단서, 사망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와 병상일지에 의하면, 고인이 1990. 1. 2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91년 8월경 이후부터 작업, 훈련 및 심한 운동시 좌측상복부에 주기적인 통증을 느껴 1991. 12. 2. ◇◇병원에서 정상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3주간의 수술후 가료가 요망된다는 진찰결과[진찰병명: 좌측상복부종괴(지방종의증)]를 받음에 따라 1992. 1. 21. 동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한 결과 연부조직육종(지방육종)으로 진단되어 1992. 2. 17. 지방종 절제술을 받고 안정가료후 1992. 3. 6. 퇴원한 뒤 1992. 7. 23. 만기전역하였다. (나)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에 의하면, 1998. 1. 23. 육군본부의 중앙전공상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고인은 좌측복부 악성지방육종(암)의 병명으로 전공상으로 확인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대학교병원장이 1997. 4. 30. 발행한 진단서(일반외과 의사 성◇◇, 면허번호 제◇◇호)에 의하면, “고인은 악성지방육종으로 1992. 8. 27. 본원 일반외과에 입원하여 1992. 8. 31. 절제 생검후 1992. 9. 9.퇴원함. 추적관찰중 사망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당 한의원의 한의사(이◇◇, 면허번호 제◇◇호)가 1992. 11. 3.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이 1992. 11. 3. 18:00경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4동 479 동삼아파트 5동 307호에서 선행사인은 심장마비로 중간선행사인은 복강육종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8. 3. 2.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8. 3. 19.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1998. 3. 13.)을 거쳐 고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의결주문에는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의결이유에는 “고인은 복무중 좌상복부종괴가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만기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전역후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자로서 고인의 귀책사유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고인을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의ㆍ의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에 첨부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이유에 의하면, “고인은 복무중 좌상복부종괴가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만기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전역후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자로서 고인의 귀책사유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고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동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고인을 법 제4조제1항제6호(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사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중 좌상복부종괴가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만기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전역후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자로서 고인의 귀책사유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고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공상군경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동법시행령 제3조의2 관련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군경요건을 갖춘 자로 심의ㆍ의결된 자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신체검사를 실시(전역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귀책사유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실시)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 후에 국가유공자등록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군복무중 “좌상복부 종괴[병상일지에는 연부조직육종(지방육종)으로 기재되어 있음]”가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전역하였고 전역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육종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고인의 사망원인인 육종이 공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위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의하여 판단한 후 고인이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인지의 여부를 의결하고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된 경우에 비로소 피청구인은 상이등급판정을 서면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이후에 피청구인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상이등급의 서면판정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이유로 고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에 근거하여 고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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