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88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북도 ○○시 ○○면 ○○리 217번지 9/5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 11.경 ○○지구 전투에서 목, 허벅다리 및 허리 등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1.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만한 공부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11.경 ○○지구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의해 목, 허벅다리 및 허리 등에 부상을 입어 사단의무대에 입원하여 3주 간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상으로 인정하여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X-ray 사진을 판독한 결과 파편이 목부위에 1개, 허벅다리에 2개, 허리에 2개가 들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는 전투에 의한 상이임이 명백하고, 전투 당시 같은 소대원이었던 청구외 손○○의 인우보증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당하였음이 확실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거주표등 군기록상 입원기록이 없고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 청구인의 인우보증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질병이 사회생활도중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0. 2. 입대하여 1956. 8. 30. 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 11.경 ○○지구 전투에서 목, 허벅다리 및 허리 등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1.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발생한 2000. 4.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현상병명은 “청각장애 양이, 만성중이염 우이”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명병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전라북도 ○○시 ○○동 546-7 소재 ○○연합의원에서 2001. 1. 31.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등배부 및 좌 이하부 이물(파편)”로, 향후치료의견란에는 “한국동란시 포탄을 맞아서(본인진술) 발생한 상기 부위에 이물이 보여 정밀검사를 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전라북도 ○○시 ○○동 소재 ○○선과의원에서 촬영한 청구인의 2000. 2. 14.자 X-ray 사진을 보면,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이 목 부위에 1개, 등배부에 2개, 무릎 부위에 2개 각각 확인된다. (바) 1951. 10. 2. 입대하여 1956. 8. 30. 전역하였고 1952. 2.부터 전역시까지 육군 제○○사단에 근무하였던 청구외 손○○의 인우보증서에는 “육군 제○○사단 ○○연대○○대대○○중대○○소대에서 복무중 1952. 11. 중순 오후 3시경 ○○ ○고지 피의 능선 전투에서 적과의 혈전 끝에 이○○ 하사는 적의 포탄에 의해 부상을 입고 사단 의무대대에 입원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상이등급 6급의 국가유공자인 청구외 조○○의 인우보증서에는 “피의 능선 ○○고지에서 전개된 긴박한 전투상황에서 본인은 불행히도 적의 포탄에 의해 머리에 중상을 입고 본인의 근무 사단이 아닌 가까운 인접 사단 ○○사단 ○○대대에 후송, 임시 응급 입원하여 머물던 중 이○○씨가 부상으로 입원중인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같은 부대가 아닌 저로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향 친구이자 군에 같이 입대하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반가워 부상경위를 물어보니 적의 포탄에 의해 목과 허리 그리고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말이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2.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신청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1. 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전상과 관련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만한 공부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 1952년 11월경 청구인은 군인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6.25전쟁 당시의 정황상 청구인도 전투에 참전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과 입대일 및 제대일이 같고 청구인과 함께 육군 제○○사단에서 복무하였던 청구외 손○○이 청구인이 ○○ 884고지 피의 능선 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의해 부상을 입고 사단 ○○대대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한 점, 국가유공자인 청구외 조○○이 청구인과 같은 ○○대대에 입원하여 치료받았다고 진술한 점, 전라북도 ○○시 ○○동에 소재한 ○○의원에서 2001. 1. 31. 발급한 진단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X-ray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등배부 및 좌이하부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내재해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투중 파편상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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