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7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군 ○○읍 ○○리 160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9. 11. 13. 입대하여 군복무중 수색 정찰을 나갔다가 추락하여 허리를 다쳐 입원 및 수술 치료를 받다가 1981. 7. 14.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인 척추분리증의 발병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2. 1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단에서 근무하던 1981년 4월 수색 정찰을 하다가 추락하여 수핵탈출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은 뒤 전역하고 아직까지 허리통증과 방사통으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군복무시 수색정찰 중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치료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기록에 청구인의 진단명이 척추분리증으로 되어 있고 척추분리증은 질병의 분류상 요추의 선천적 이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증상이 발현되기 위하여는 부상 또는 성장에 의한 골절의 병력이 필요하나, 이러한 경우 정상적인 척추에서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보다 훨씬 가벼운 부상으로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군복무 중이 아니더라도 일반사회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수핵탈출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의무조사보고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9. 11. 13. 입대하여 ○○사단에서 복무중이던 1981. 4. 13. 수핵탈출증과 척추분리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1981. 7. 14.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9. 22.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81년 4월로, 상이장소는 산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되어 있으며,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이경위란에는 “1981년 4월 ○○사단 수색 정찰중 추락하여 허리를 다침. 병상일지: 위 원상병명으로 ○○후송병원 1981. 4. 19. 입원 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 4. 13. △△후송병원을 거쳐 1981. 4. 19.부터 1981. 7. 6.까지 ○○후송병원에 입원ㆍ수술ㆍ치료를 받았고, 진단명은 한글로는 “수핵탈출증”으로 영어로는 “spondylolysis”로 되어 있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는 약 5회 정도“spondylolysis"라는 기록이 있으며, 「본환자는 H.N.P 및 spondylolysis가 있는 환자로...환자의 complain상 back pain이 주소이고 ...커다란 defect가 없다고 생각되므로 spondylolysis에 대한 귀과의 진료 및 귀과로의 전화를 요망합니다」라는 기재와 「상기환자는 ...척추조영술을 시행 제4~5요추간 좌측 수핵탈출증을 부위 확인하여 ...」라는 기재가 있고, 입원동기는 “1981년 1월경 수색 정찰 훈련중 굴러떨어져 허리를 다쳐 통증을 느껴오던 중 외진결과 요추후궁결손으로...”라고 되어 있다. (라) 경상북도 ○○시 ○○동 소재 ○○신경외과에서 2000. 3. 1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요추간핵탈출증(추궁절제후증후군), 황색인대비후증(의심)”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0. 3.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0. 11. 21.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입원ㆍ치료를 받은 기록도 확인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병명이 척추분리증(spondylolysis)이라고 되어 있고 척추분리증은 질병의 분류상 요추의 선천적 이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증상이 발현되기 위하여는 부상 또는 성장에 의한 골절의 병력이 필요하나 이런 경우 정상적인 척추에서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보다 훨씬 가벼운 부상으로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군복무중이 아니더라도 일반사회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수핵탈출증과 척추분리증(spondylolysis)으로 입원ㆍ수술ㆍ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바, 의학적으로 척추분리증은 질병의 분류상 요추의 선천적 이상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므로 척추분리증이 훈련중 사고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나, 수핵탈출증의 경우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1981년 1월경 수색 정찰 훈련 중 굴러떨어졌다는 기록이 있는 사실, 청구인이 ○○사단에서 근무하던 중인 1981. 4. 13. △△후송병원에서 “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ㆍ수술ㆍ치료를 받다가 의병제대한 사실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에 입대한 후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설사 청구인이 기존에 그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수핵탈출증과 군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척추분리증으로만 보고 청구인의 질병이 선천적이기 때문에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