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13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8-301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1. 1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95. 4.경 배수로 작업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1995. 5. 16.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어 치료받은 후 1995. 10. 14. 의병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28.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생과 군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1.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 판정을 받고 입대한 건강한 청년으로서, 입대 전 허리에 전혀 이상이 없었으나, 군에 입대하여 각종 작업을 수행하였고 특히 돌쌓기, 삽질, 해머작업 등을 장시간 수행하는 배수로 작업 중 허리에 통증을 느꼈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위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에게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의 기록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여 위의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소견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1. 1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95. 10. 14. 의병전역하였다. (나) 2000. 6. 20.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추간판탈출증(제4-5번 요추간), 수술후 상태”로, 현상병명은 “제4-5요추간 수술후증후군, 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 1995. 4월경 영내 배수로 작업중 위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1995. 6. 12. 보병 제○○사단장이 발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 3. 8. 제○○사단으로 전입하여 교환병으로 근무중 1995. 4월 영내 배수로 작업후 허리에 통증을 느껴 사단의무대에서 치료받았으나 별 효과가 없어 국군○○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전공상 구분란에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4월경 영내 배수로 작업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사단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1995. 5. 16.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명되어 1995. 6. 23. ○○병원에 입원하여 1995. 9. 1. 추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상별란에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17. 청구인의 진술 외에 위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에게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의 기록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1.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2000. 1. 27.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성모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 제4-5요추 수술후 증후군 ②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란에 “현재 자기공명영상 좌 제5-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을 보임. 물리피료 및 약물피료로 호전이 없을 때는 수술적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징병신체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고 1995. 1. 12.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약 3개월 후인 1995. 4.경 영내 배수로 작업후 허리에 통증을 느껴 치료받던 중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은 사실, 위 병명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추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받고 1995. 10. 14. 의병전역한 사실, ○○병원과 청구인 소속부대에서 위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군 입대후 위 병명으로 진단되기 전까지 신체적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 후 직무수행이나 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사 청구인이 입대 전 그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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