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74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채 ○○ 광주광역시 ○○구 ○○동 971-10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11. 25.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양측 만성중이염, 고도청각장애”의 상이를 입었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12. 11. 군 병원 치료기록은 확인되나, 동 질병의 발병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아무런 신체이상 없이 ○○학교에 입교하여 6주간의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집결명령에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하여 우측 고막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으나, 당시에는 군기가 엄해서 치료를 받을 엄두를 내지 못하다가 1년2개월이 지난 후에야 군 병원에서 치료를 하였고, ○○전에 참전하여서는 렉카에 충격되어 우측 귓덜미가 절단되기도 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이 제대하여 1966. 10.경 공군 제○○전투비행단 제○○기지 시설대대에서 문관으로 근무하던 중 비행기의 요란한 굉음으로 인하여 좌측 고막마저 파열되는 상이를 입었다. 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가 입대 전부터의 질병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인 바, 피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은 입대시의 신체검사에서 이상 없다는 판정을 받을 리 없었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군 병원의 입원기록부에는 청구인의 우측 귀는 입대 전에, 좌측 귀는 입대 후 약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발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해당 질병의 만성적인 경과를 고려할 때, 공무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병상성질란에도 비전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질병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참고인 진술서, 입원환자등록표 및 입원기록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3. 11. 25.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양측만성중이염 및 고도청력장애의 상이를 입었음을 사유로 하여 2000. 5. 2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공군참모총장의 2000. 9. 18.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수리창에서 근무하던 1954년경의 병상일지상 우측 귀는 2년전부터, 좌측 귀는 8개월 전부터 발생한 청각장애 및 귀의 통증으로 1954. 8. 18. ○○의료원 이비인후과에 입원 치료하다가 1955. 5. 11. 의병전역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양측만성삼출성중이염이라고 되어 있다. (다) ○○의료원 이비인후과의 입원환자등록표에는 청구인의 질병명을 양측만성삼출성중이염, 병상성질(病狀性質)에 대하여 비전상이라고 되어 있고, 입원기록부에는 오른쪽 귀는 2년전(1952. 8.)부터, 왼쪽 귀는 8개월전(1953. 11.)부터 난청(hearing disturbance)을 앓아 왔고, 좌측 귀에 대하여는 “일등중사 00에게 구타당한 이후 8개월 전부터 위 증상을 앓아 왔음[Since 8 months he was suffered above mentioned symptoms after that he was pu(?)nched by 一中 趙希善]”이라고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 입원기록부상 우측 귀는 입대 전에, 좌측 귀는 군복무 약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발생하였으며, 해당 질병의 만성적 경과를 고려할 때 공무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병상성질란에도 비전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등으로 보아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정○○의 진술서에 의하면 동인은 청구인과 같이 ○○학교에 입대하여 하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던 1953. 12. 28. 02:00경 비상이 걸려 연병장에 집결하는데 청구인이 뒤늦게 나와 내무반장이던 하사 조○○이 청구인을 마구 구타하여 오른쪽 귀의 고막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훈련과정에서 구타를 당하여 고막이 파열된 부위는 좌측 귀가 아니라 우측 귀라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우측 귀는 입대 전부터, 좌측 귀는 입대 후 약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위 질병이 발병한 것이고 동 질병의 만성적 경과를 고려할 때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항공의료원의 입원기록부상 좌측 귀는 일등중사 00의 구타에 의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 좌측 귀의 상이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 훈련 중의 구타로 인하여 상이가 발생한 부위는 좌측 귀가 아니고 우측 귀이며, 좌측 귀는 제대 후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 문관으로 근무할 당시 상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기록상 상이부위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그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러한 전제에서 살펴보면 입원기록부상 우측 귀의 상이는 입대 전의 질병이라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 또한 군 복무 당시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단지 제대 후 문관으로 근무할 당시 발병하였던 것이라고 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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