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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04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810-15 14/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7.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 복무중이던 1991년 5월경 과로로 질병(간질)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1999. 1.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육군본부 전공상심의결과 비해당된 점, 관련문헌의 내용과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간질은 거의 보고된 바 없다는 군의관의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신청병명의 발병원인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1999. 4.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1. 3. 27. 육군에 단기병으로 입대하였고, 1991. 4. 24. 제○○사단 공병대에서 복무하다가 1991. 5. 13. 제△△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전출되어 인사과에 대기근무하던 중 1991. 5. 14. 이전 제○○사단에서의 긴장과 과로로 쓰러지면서 간질병이 발병되어 1991. 5. 30. 국군○○병원에 입원치료후 1991. 9. 10. 의병제대하였는 바,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에서는 병상일지 등 군기록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결정을 하였으나, 1999. 7. 20. ○○관리단에서 이전에는 병상일지가 없다고 통보하였지만 뒤늦게 병상일지를 발견하였다며 이를 송부해 주었으며,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공병대의 근무형태로 볼 때 육체적 과로, 피로 누적, 정신적 불안정 요소가 작용하여 간질병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기록되어 있고, 상별란과 상이등급구분란에도 각각 공상, 6급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위 질병으로 제대 이후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고 생활에 불편이 많아 힘들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간질 발병원인을 출퇴근거리 및 공병대의 근무형태로 볼 때 육체적 과로, 피로 누적, 정신적 불안정 요소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나, 공병대에서 청구인이 복무한 기간은 1991. 4. 24.부터 1991. 5. 13.까지 21일 정도이고,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병상일지 내용에 대해서는 1999. 4. 13. 보훈심사위의 심의의결시 이를 포함하여 심의하였으며, 육군본부 전공상심의결과 현상병명(간질)과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 입증불가로 비해당된 점, 관련문헌내용과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간질은 거의 보고된 바 없다는 군의관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자료확인결과 회신공문, 병상일지, 전문의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3. 27. 육군에 입대하여 1991. 4. 24. 제○○사단 공병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91. 5. 13. 제△△사단 제○○연대로 전출되어 “중첩성 간질”로 1991. 5. 30.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1991. 9. 10. 의병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구분은 “비공”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8. 9. 4. 육군참모총장은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의 심의결과 청구인의 상이가 전공상 비해당으로 결정(사유 : 병상일지 등 군기록사항 확인불가자로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음)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다) 1999. 3. 23. 육○○관리단장이 보훈심사위원장에게 청구인의 병상일지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회신하였다. (라) 1999. 3. 25. 국군○○병원 신경과 전문의 윤○○의 전문의 소견서에 의하며, 전체 간질의 75퍼센트에서 80퍼센트 정도는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며, 군복무중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한 발병여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간질은 거의 보고된 바 없으며 환경적 요인의 경우 인체에 유해한 환경(오염, 방사선 등)이 아닌 단순한 환경과는 역시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1999. 1. 29. 공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9. 4. 13.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육군본부 전공상심의에서 비해당된 점, 관련문헌의 내용과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간질은 거의 보고된 바 없다는 군의관의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신청병명의 발병원인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은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4.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1999. 7. 20. ○○관리단장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병상일지를 뒤늦게 발견하여 병상일지를 송부한다고 회신하였다. (사)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5. 30.부터 1991. 9. 6.까지 간질병으로 육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최종진단명은 “중첩성 간질”로 되어 있다. (아) 1991. 5. 29.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병명은 “간질중첩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란에는 “청구인은 1991. 5. 13. 당 연대에 전입하여 대기하여 오던 중 1991. 5. 14. 연대 인사과에서 갑자기 1차 간질증세를 보여 의무대 입실조치하여 회복이 된 후 중식시간에 사병식당 앞에서 2차로 발작하여 재차 의무대에 입실하여 회복하였고, 퇴근할 무렵 3차 발작하여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누나가 부대로 와 같이 퇴근하였으며, 퇴근 후 ○○병원에 입원하여 의식불명상태로 있었던 자로서 전 부대(제○○사단 공병대)에서 현주소와의 출퇴근거리(04:00 출근, 22:00 자가도착) 및 공병대의 근무형태로 볼 때 육체적 과로, 피로 누적, 정신적 불안정 요소로 작용되어 상기 질환 발생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의무조사소견서 및 의무조사상신서에 의하면, 발병원인 및 발병일시란에는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견내용란에는 “ㆍㆍㆍ 심신 스트레스 및 수면박탈 등이 유발인자가 되어 증상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있어 차후 장기간 약물투여 및 안정가료가 필요하리라 사료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의무조사심사위원회의 의무조사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신체등급란에는 “5급”으로 기재되어 있고, 보상급수ㆍ보훈급수 및 재심의전공상구분란은 “無”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91. 5. 30. “중첩성 간질”의 질병으로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과 1991. 9. 10. 의병제대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무상병인증서ㆍ의무조사소견서 및 의무조사상신서상 공병대의 근무형태로 볼 때 육체적 과로, 피로누적 등에 의해 위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는 담당 군의관의 소견이 있으나, 청구인의 질병이 군입대후 2개월 경과시부터 발병하였고, 공병대에 근무한 기간은 20일에 불과한 점, 국군대전병원 신경과 전문의의 의학자문에 의하면 전체 간질의 75퍼센트에서 80퍼센트 정도는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며, 군복무중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한 발병여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간질은 거의 보고된 바 없으며 환경적 요인의 경우 인체에 유해한 환경(오염, 방사선 등)이 아닌 단순한 환경과는 역시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의무조사보고에 대한 의무조사심사위원회의 의무조사심사의결서 및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상이구분란에 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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